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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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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4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조명호의원 날짜 2000-12-21
안건 시정질문의 건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1. 지방세 체납 세금과 관련.
2. 부채와 관련.
3.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행정공백에 따른 문제점.
4. 문화발전을 위한 시책개선과 관련.
5. 세계도자기엑스포 준비사항과 관련.
6. 시내 도로 교통 대책과 관련.
7. 농촌 환경 개선과 관련.
8. 원적산 산불 피해와 관련. 
답변차수 제5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먼저 지방세 등의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증가는 IMF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법인과 개인의 부도와 폐업, 제2의 경제위기설, 실업의 증가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년도 체납액중 부도 등으로 인하여 징수 불가능한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37명에 체납액은 47억 1,543만원에 달하며 지방세의 특성상 부동산을 압류하여도 일반 채권보다는 후 순위가 되어 공매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1년부터는 인터넷 납부제도를 도입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현재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형사고발, 공매처분, 과감한 결손처분, 신용불량 등록, 예금 및 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카드사의 카드사용 금액의 압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2000년 10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53억 9천만원이며 이중 개발부담금이 51.9%인 28억원, 과태료중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37.1%인 20억원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증가원인은 개발부담금의 경우 고액이고 경제 위기로 사업개발자의 도산, 소송 등으로 발생된 것이며 자동차 과태료의 경우는 가산금 부과제도가 없는 제도적 원인과 납부자의 관심 소홀이 주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개발부담금은 총 체납 46건중 33건은 채권 확보를 하였고 13건에 대하여는 부동산을 압류할 계획이며 채권 확보자에 대하여는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고 자동차 과태료는 체납 차량에 대하여 100% 압류를 하였으며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록시 징수토록 하고 다른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도 징수 대책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 일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0년도말 채무 원리금은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도비 상환분 509억 6,100만원, 시비 상환분 200억 9,300만원, 수혜자 및 수익자 부담금 188억 7,900만원으로 총 899억 3,300만원이며 이중 22% 정도만이 순수 시비 상환금입니다.  2000년도말 예산액 대비 순수 시비 상환금의 비율은 8.9%이며 부채상환 비율은 1.94%로 김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위 정도에 해당되며 비교적 채무관리가 잘되고 있는 시·군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김포시의 경우는 38%, 파주군은 30%, 가평군은 32%, 양평군은 37.6%, 오산시는 40%, 남양주시 32%에 비하면 우리 이천시의 경우는 매우 양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채무중 도비로 상환하는 채무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9억 6,100만원으로써 우리 시 전체 채무의 57%나 되며 엄밀한 의미에서 도비상환금과 수익자 부담금은 시의 순수 채무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채는 사회간접자본의 조기 확충을 위한 대규모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적극 활용되어 왔으나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장래의 재정 운영을 경직화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추진하는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은 상수도 요금을 주 재원으로 충당하여야 하나 요금의 현실화율이 저조하여 지방채를 수시 차입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지방채 원리금은 190억원으로 2015년까지 15년동안 매년 10억원 정도를 상환해야 하는 실정으로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감채를 위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에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 이미 제출된 채무상환을 위한 감채기금조례가 제정 되는대로 지방채 관련 일반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 2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채무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해대책사업이나 국가시책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신규 지방채 발행을 적극 억제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기 저하 및 행정 공백에 따른 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공직사회 구조조정과 인원 감소로 인한 업무과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최근의 경제상황 등이 맞물려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침체되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수 공무원의 정신적 불안감 해소와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구조조정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을 최소화하고 공직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능력위주의 인사관행 정착, 우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공무원 자기개발 활동지원, 공무원 친선·화합 관련 활동지원 등 사기진작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2단계 구조조정으로 예상되는 행정공백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조직 진단 결과를 토대로 유사 중복기구의 통·폐합, 분장사무의 재조정,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등을 통해 행정능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되는 업무 공백에 대하여는 유사 업무 경험자를 아르바이트 인부로 고용하여 민원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파트타임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발전 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정액보조단체인 이천문화원, 이천예총에 대하여는 매년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원규모는 총 예산의 0.3% 정도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자생적으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 문화단체에 대하여는 일부 지원 되거나 전혀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제도적으로 모든 단체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난 '99년도에 의원 발의로 제정된 문화예술발전기금조례에 의거 2003년까지 5억원을 조성코자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문화단체 및 자생적으로 조직된 문화예술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명장선발제도는 기능장려법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년에 한번 기능장과 유사한 명장선발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금년도에 이천시 도예인 6명을 추천하였으나 기능보다는 해당 분야의 기술발전에 공헌한 자, 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기능인 등을 우대하고 있어 우리 시 추천 도예인은 아쉽게도 선발되지 못하였습니다.  기능장 육성 시책은 우리 시가 도자기의 본 고장으로서 그 명성을 유지하고 타 시·도와 차별화하기 위하여 이천시 우수 기능인중 기능장을 매년 선발하여 도예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자기 기능장 선발은 대상자 선정 방법, 자격 기준, 시상금, 사후 관리, 선발 분야 등 제도시행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도예인들의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하여 도자기기능장선발보호육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EXPO 행사전에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EXPO 준비 상황에 대한 질문은 김학인 의원님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 도로교통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법에 정하는 공무원만이 불법 주·정차의 단속을 할 수 있으며 견인·보관에 대하여는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수원시의 경우에도 주·정차의 단속은, 구청 공무원이 실시하는 견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업체에게 위탁·대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현행 법규상 불가능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시가지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보다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환경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전체 마을의 하수도를 정비하는데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본 사안에 대한 대책으로 이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통합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년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수질개선과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적산 보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둔면 장동리에 위치한 원적산에는 사격으로 인한 산불에 대비 하고자 1987년도에 총연장 8km, 폭 50m의 방화선을 설치하여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1월 산불발생의 경우는 강풍으로 헬기 등 공중진화 장비에만 의존하므로서 초동 진화에 실패한 일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관할 군부대 및 경기도에 산불조심기간중 사격통제와 더불어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토록 하고 산불 발생시에는 군 병력을 긴급 투입하여 초동 진화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청장과 국방부장관간에는 산불조심 기간중 사격훈련 통제와 불가피한 사격훈련시에는 산불진화용 군부대 헬기를 배치하고 산불을 야기한 관할 군부대장에 대하여는 지휘책임을 물어 달라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산불 예방대책으로는 날씨가 건조한 기간에는 사격을 엄격히 통제하고 또한 사격장내 군병력의 배치, 등짐펌프 등 산불진화 장비를 확보한 후 사격을 실시토록 협의 하겠습니다.  원적산 사격장의 근본적인 산불예방을 위하여는 사격장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부대와 협의,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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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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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4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조명호의원
날짜 2000-12-21
안건 시정질문의 건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1. 지방세 체납 세금과 관련.
2. 부채와 관련.
3.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행정공백에 따른 문제점.
4. 문화발전을 위한 시책개선과 관련.
5. 세계도자기엑스포 준비사항과 관련.
6. 시내 도로 교통 대책과 관련.
7. 농촌 환경 개선과 관련.
8. 원적산 산불 피해와 관련. 
답변차수 제5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먼저 지방세 등의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증가는 IMF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법인과 개인의 부도와 폐업, 제2의 경제위기설, 실업의 증가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년도 체납액중 부도 등으로 인하여 징수 불가능한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37명에 체납액은 47억 1,543만원에 달하며 지방세의 특성상 부동산을 압류하여도 일반 채권보다는 후 순위가 되어 공매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1년부터는 인터넷 납부제도를 도입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현재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형사고발, 공매처분, 과감한 결손처분, 신용불량 등록, 예금 및 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카드사의 카드사용 금액의 압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2000년 10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53억 9천만원이며 이중 개발부담금이 51.9%인 28억원, 과태료중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37.1%인 20억원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증가원인은 개발부담금의 경우 고액이고 경제 위기로 사업개발자의 도산, 소송 등으로 발생된 것이며 자동차 과태료의 경우는 가산금 부과제도가 없는 제도적 원인과 납부자의 관심 소홀이 주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개발부담금은 총 체납 46건중 33건은 채권 확보를 하였고 13건에 대하여는 부동산을 압류할 계획이며 채권 확보자에 대하여는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고 자동차 과태료는 체납 차량에 대하여 100% 압류를 하였으며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록시 징수토록 하고 다른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도 징수 대책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 일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0년도말 채무 원리금은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도비 상환분 509억 6,100만원, 시비 상환분 200억 9,300만원, 수혜자 및 수익자 부담금 188억 7,900만원으로 총 899억 3,300만원이며 이중 22% 정도만이 순수 시비 상환금입니다.  2000년도말 예산액 대비 순수 시비 상환금의 비율은 8.9%이며 부채상환 비율은 1.94%로 김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위 정도에 해당되며 비교적 채무관리가 잘되고 있는 시·군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김포시의 경우는 38%, 파주군은 30%, 가평군은 32%, 양평군은 37.6%, 오산시는 40%, 남양주시 32%에 비하면 우리 이천시의 경우는 매우 양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채무중 도비로 상환하는 채무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9억 6,100만원으로써 우리 시 전체 채무의 57%나 되며 엄밀한 의미에서 도비상환금과 수익자 부담금은 시의 순수 채무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채는 사회간접자본의 조기 확충을 위한 대규모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적극 활용되어 왔으나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장래의 재정 운영을 경직화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추진하는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은 상수도 요금을 주 재원으로 충당하여야 하나 요금의 현실화율이 저조하여 지방채를 수시 차입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지방채 원리금은 190억원으로 2015년까지 15년동안 매년 10억원 정도를 상환해야 하는 실정으로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감채를 위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에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 이미 제출된 채무상환을 위한 감채기금조례가 제정 되는대로 지방채 관련 일반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 2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채무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해대책사업이나 국가시책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신규 지방채 발행을 적극 억제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기 저하 및 행정 공백에 따른 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공직사회 구조조정과 인원 감소로 인한 업무과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최근의 경제상황 등이 맞물려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침체되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수 공무원의 정신적 불안감 해소와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구조조정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을 최소화하고 공직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능력위주의 인사관행 정착, 우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공무원 자기개발 활동지원, 공무원 친선·화합 관련 활동지원 등 사기진작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2단계 구조조정으로 예상되는 행정공백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조직 진단 결과를 토대로 유사 중복기구의 통·폐합, 분장사무의 재조정,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등을 통해 행정능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되는 업무 공백에 대하여는 유사 업무 경험자를 아르바이트 인부로 고용하여 민원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파트타임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발전 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정액보조단체인 이천문화원, 이천예총에 대하여는 매년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원규모는 총 예산의 0.3% 정도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자생적으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 문화단체에 대하여는 일부 지원 되거나 전혀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제도적으로 모든 단체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난 '99년도에 의원 발의로 제정된 문화예술발전기금조례에 의거 2003년까지 5억원을 조성코자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문화단체 및 자생적으로 조직된 문화예술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명장선발제도는 기능장려법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년에 한번 기능장과 유사한 명장선발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금년도에 이천시 도예인 6명을 추천하였으나 기능보다는 해당 분야의 기술발전에 공헌한 자, 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기능인 등을 우대하고 있어 우리 시 추천 도예인은 아쉽게도 선발되지 못하였습니다.  기능장 육성 시책은 우리 시가 도자기의 본 고장으로서 그 명성을 유지하고 타 시·도와 차별화하기 위하여 이천시 우수 기능인중 기능장을 매년 선발하여 도예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자기 기능장 선발은 대상자 선정 방법, 자격 기준, 시상금, 사후 관리, 선발 분야 등 제도시행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도예인들의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하여 도자기기능장선발보호육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EXPO 행사전에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EXPO 준비 상황에 대한 질문은 김학인 의원님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 도로교통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법에 정하는 공무원만이 불법 주·정차의 단속을 할 수 있으며 견인·보관에 대하여는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수원시의 경우에도 주·정차의 단속은, 구청 공무원이 실시하는 견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업체에게 위탁·대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현행 법규상 불가능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시가지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보다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환경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전체 마을의 하수도를 정비하는데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본 사안에 대한 대책으로 이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통합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년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수질개선과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적산 보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둔면 장동리에 위치한 원적산에는 사격으로 인한 산불에 대비 하고자 1987년도에 총연장 8km, 폭 50m의 방화선을 설치하여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1월 산불발생의 경우는 강풍으로 헬기 등 공중진화 장비에만 의존하므로서 초동 진화에 실패한 일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관할 군부대 및 경기도에 산불조심기간중 사격통제와 더불어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토록 하고 산불 발생시에는 군 병력을 긴급 투입하여 초동 진화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청장과 국방부장관간에는 산불조심 기간중 사격훈련 통제와 불가피한 사격훈련시에는 산불진화용 군부대 헬기를 배치하고 산불을 야기한 관할 군부대장에 대하여는 지휘책임을 물어 달라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산불 예방대책으로는 날씨가 건조한 기간에는 사격을 엄격히 통제하고 또한 사격장내 군병력의 배치, 등짐펌프 등 산불진화 장비를 확보한 후 사격을 실시토록 협의 하겠습니다.  원적산 사격장의 근본적인 산불예방을 위하여는 사격장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부대와 협의,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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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89 제51회 3차 시정질문의 건 김태일 의원 2001-12-19 ·
88 제51회 3차 시정질문의 건 고성옥 의원 2001-12-19 ·
87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조명호 의원 2000-12-21 ·
86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이종률 의원 2000-12-21 ·
85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이재혁 의원 2000-12-21 ·
84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이상복 의원 2000-12-21 ·
83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유준열 의원 2000-12-21 ·
82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원종성 의원 2000-12-21 ·
81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서동예 의원 2000-12-21 ·
80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박용선 의원 2000-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