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이천시의회 ICHEON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사이트맵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블로그
  • 페이스북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

이천시의회

> 회의록 > 질문답변관리 > 시정질문

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4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이재혁의원 날짜 2000-12-21
안건 시정질문의 건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1.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2. 지하수와 관련.
3. 이천중앙시장과 관련.
4. 지체장애인 고용과 관련.
5. 소모적인 각종 행사 및 축제와 관련.
6. 국군포로와 납북인사 문제와 관련
7. 원에 경쟁력 제고 대책과 관련.
8.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 
답변차수 제5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먼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6년 3월 1일 시 승격과 함께 이천읍은 3개의 동으로 분리 되었습니다.  산동·산서로 갈려 반목을 거듭하던 대월면중 산서 지역인 단월·고담·대포·장록리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지난 '96년 5월 1일 중리동 지역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편의와 행정 시책의 원활한 전파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것으로 행정관청의 일방적인 행정 편의가 아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발읍 가좌 2리의 중리동 편입과 고담동 일부 지역의 부발읍 편입 문제는 주민의견 및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주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하수 관리 복구계획 및 지하수 개발억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원종성 의원님의 질문과 연계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하수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공공성에 대한 행정기관과 국민들의 인식 내지는 관심 부족으로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질오염 및 고갈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시설은 생활·공업·농업용수를 합쳐 932공이 있으며 금년 10월 일제 조사 결과 신고나 허가 대상은 총 3,150공으로서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2만 7,453공중 3,150공을 제외한 2만 4,303공은 농사용 및 생활용 시설로서 경미 시설에 해당되므로 수질오염과 무관한 시설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신고되지 않은 2,218공에 대해서는 조속히 신고토록 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수관리 전담 조직에 대하여는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폐공처리 등을 철저하게 이행하겠으며 백사면 시설채소 단지로 인한 지하수 고갈 문제는 시 차원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향후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앙시장 대집행 이후 성과 및 향후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 중앙시장 불법 가설 건축물 행정 대집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원님께 상의 드리지 못한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주요 사안에 대하여 사전에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중앙시장내 불법 가설 건축물을 철거한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수차에 걸쳐 중앙시장내 불법 건축물을 정리하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와 관련된 시설로서 철거후 재발생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법 가설 건축물을 방치할 수 없어 행정 대집행이라는 강제적 수단을 통하여 철거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중앙시장 사용 승인과 관련하여 시장측과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6차에 걸친 대책 회의 등을 통하여 사용승인 이행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으나 그 이행 방안에 대하여는 시장측 내부의 의견이 결집되지 못하여 큰 진전이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앙시장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장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조기에 건축물 사용승인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시가지내 불법 노점상에 대하여도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체장애인 법적 고용비율 준수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에 의거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광공업·농림수산·시설 등의 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기준에 따른 이천시의 장애인 고용 적용 대상 공무원 정원은 총 431명으로 이에 대한 최저 법정의무 고용 인원은 8명이며 현재 우리 시에는 최저 법정의무 고용인원보다 4명이 많은 12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사회복지직렬 공개 채용시 장애인을 별도 모집 인원으로 공고하였으나 응시 인원이 없는 실정이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모적인 각종 행사 및 축제의 축소 또는 통·폐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8년부터 긴축재정 운영 일환으로 각종 행사의 간소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실례로 3월 1일 시승격 기념, 7월 1일 지방자치출범, 시민의 날 행사 등을 간단한 기념식으로 대체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 대회도 격년제 시행 방침을 정하고 '98년도에 행사를 취소한 바 있고 내년도에는 체육대회를 생략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의 체육대회도 부발읍을 비롯한 7개 읍·면이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호원을 비롯한 3개 읍·면이 행사 규모를 축소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자기축제 및 산수유꽃 축제, 복숭아 축제는 소모적인 행사라기 보다는 우리 지역의 관광상품을 홍보하는 생산적인 축제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축제의 확대보다는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 행사에 대하여는 각종 사회 단체에 행사 간소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단체장들이 단체 위상 제고와 임기중 행사축소나 취소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사 간소화에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행사를 축소 개최하고 행사 경비 일부를 이천시민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더욱 행사의 간소화에 노력하고 각급 사회단체 등에도 적극 권유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국군포로 및 납북인사 현황 파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과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25 국군포로와 납북인사 보상을 위한 정부차원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 또한 국가 수호를 위해 희생된 분들께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국가 차원의 보상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적인 근거 및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그분들의 조사가 이루어 진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거는 기대 심리에 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국군포로와 납북인사들의 가족들이 자신들의 처지와 고통 등에 대해 사회적으로 내놓고 도움을 바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 모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분들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 전상 군경과 동일하게 취업·의료·교통·대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보훈지청에 의하면 우리 시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17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앞으로 이들의 정확한 신상 파악을 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단체 등에 홍보하여 사랑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원예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화훼산업 육성을 위하여 90여 화훼 농가에 대하여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9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는 자동화 비닐온실 설치 등 10개 사업에 2억 440만원을 25농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화훼수출 전업농 육성을 위하여 저온저장시설과 조직배양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8농가를 대상으로 포그시설외 10개 사업에 4억 6,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14회 이천도자기축제와 관련하여 우리 시 화훼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자 축제장내에 30평의 화훼 전시관을 설치 운영하여 관람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1년 세계도자기 EXPO 행사장에도 30평 규모에 우리 시에서 재배하고 있는 꽃을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도자기 축제시 3천만원 이상의 꽃묘 구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입찰을 한 것입니다.  이천 관내에서 재배되지 않는 적은 양의 꽃묘는 수의 계약을 하여 식재를 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2001년도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은 세계도자기 EXPO 행사 준비의 일환으로 칸나 등 숙근류의 식재와 개화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읍·면·동별로 특성을 살린 품종을 선택한 후 안정적인 꽃묘 수급을 위하여 조기에 읍·면·동에 배정, 적기에 관내 화훼농가와 협의한 후 식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용역 및 각종 건설공사시 관내 사업체 선정·육성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일반공사 1억원이상, 전문공사 7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및 용역 3천만원 이상은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하여 할수있는 경우에도 본청에서는 내부규정을 정하여 일반공사 5천만원이상, 전문공사 2천만원이상은 관내업체에 한해 일반 경쟁을 하여 공정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계약업무는 수주자와의 결탁 등 공무원 비리의 소지가 많아 이를 방지 하기 위하여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관내 입찰현황은 건설공사 29건, 전기공사 8건등 37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인 조직개편 의향에 대해서는 이재혁 의원님외에 이상복, 고성옥 의원님 등 3분의 질문이 유사하여 일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행정조직상에 내재되어 있는 부서간 업무량 및 인력배정의 불균형과 처리업무의 연계성 부족, 유사업무의 중복처리와 같은 문제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괄적으로 추진된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부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현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설문조사와 조직진단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유사중복 기구의 통·폐합 및 과대부서의 분리, 분장사무의 재조정, 인력의 적정배치를 통하여 이천시가 안고 있는 조직내 문제점을 해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건축·공업·산림 등 유기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대민봉사실의 설치는 민원업무의 기술성이나 전문성을 유지시키며 1회 방문으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ONE-STOP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분야 전국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각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 민원업무 수행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읍·면 재무계는 '98년이후 구조조정시 불가피하게 폐지된 것이며 정부방침에 따라 내년도에 추진계획인 읍·면·동 기능전환시 세무관련 사무 및 인력을 본청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어 재무담당의 부활은 현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며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 및 인력 조정시 적정인력을 배치하여 지방세 체납액 일소는 물론 새로운 세원발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4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이재혁의원
날짜 2000-12-21
안건 시정질문의 건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1.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2. 지하수와 관련.
3. 이천중앙시장과 관련.
4. 지체장애인 고용과 관련.
5. 소모적인 각종 행사 및 축제와 관련.
6. 국군포로와 납북인사 문제와 관련
7. 원에 경쟁력 제고 대책과 관련.
8.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 
답변차수 제5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먼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6년 3월 1일 시 승격과 함께 이천읍은 3개의 동으로 분리 되었습니다.  산동·산서로 갈려 반목을 거듭하던 대월면중 산서 지역인 단월·고담·대포·장록리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지난 '96년 5월 1일 중리동 지역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편의와 행정 시책의 원활한 전파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것으로 행정관청의 일방적인 행정 편의가 아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발읍 가좌 2리의 중리동 편입과 고담동 일부 지역의 부발읍 편입 문제는 주민의견 및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주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하수 관리 복구계획 및 지하수 개발억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원종성 의원님의 질문과 연계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하수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공공성에 대한 행정기관과 국민들의 인식 내지는 관심 부족으로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질오염 및 고갈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시설은 생활·공업·농업용수를 합쳐 932공이 있으며 금년 10월 일제 조사 결과 신고나 허가 대상은 총 3,150공으로서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2만 7,453공중 3,150공을 제외한 2만 4,303공은 농사용 및 생활용 시설로서 경미 시설에 해당되므로 수질오염과 무관한 시설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신고되지 않은 2,218공에 대해서는 조속히 신고토록 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수관리 전담 조직에 대하여는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폐공처리 등을 철저하게 이행하겠으며 백사면 시설채소 단지로 인한 지하수 고갈 문제는 시 차원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향후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앙시장 대집행 이후 성과 및 향후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 중앙시장 불법 가설 건축물 행정 대집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원님께 상의 드리지 못한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주요 사안에 대하여 사전에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중앙시장내 불법 가설 건축물을 철거한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수차에 걸쳐 중앙시장내 불법 건축물을 정리하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와 관련된 시설로서 철거후 재발생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법 가설 건축물을 방치할 수 없어 행정 대집행이라는 강제적 수단을 통하여 철거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중앙시장 사용 승인과 관련하여 시장측과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6차에 걸친 대책 회의 등을 통하여 사용승인 이행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으나 그 이행 방안에 대하여는 시장측 내부의 의견이 결집되지 못하여 큰 진전이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앙시장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장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조기에 건축물 사용승인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시가지내 불법 노점상에 대하여도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체장애인 법적 고용비율 준수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에 의거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광공업·농림수산·시설 등의 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기준에 따른 이천시의 장애인 고용 적용 대상 공무원 정원은 총 431명으로 이에 대한 최저 법정의무 고용 인원은 8명이며 현재 우리 시에는 최저 법정의무 고용인원보다 4명이 많은 12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사회복지직렬 공개 채용시 장애인을 별도 모집 인원으로 공고하였으나 응시 인원이 없는 실정이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모적인 각종 행사 및 축제의 축소 또는 통·폐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8년부터 긴축재정 운영 일환으로 각종 행사의 간소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실례로 3월 1일 시승격 기념, 7월 1일 지방자치출범, 시민의 날 행사 등을 간단한 기념식으로 대체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 대회도 격년제 시행 방침을 정하고 '98년도에 행사를 취소한 바 있고 내년도에는 체육대회를 생략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의 체육대회도 부발읍을 비롯한 7개 읍·면이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호원을 비롯한 3개 읍·면이 행사 규모를 축소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자기축제 및 산수유꽃 축제, 복숭아 축제는 소모적인 행사라기 보다는 우리 지역의 관광상품을 홍보하는 생산적인 축제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축제의 확대보다는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 행사에 대하여는 각종 사회 단체에 행사 간소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단체장들이 단체 위상 제고와 임기중 행사축소나 취소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사 간소화에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행사를 축소 개최하고 행사 경비 일부를 이천시민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더욱 행사의 간소화에 노력하고 각급 사회단체 등에도 적극 권유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국군포로 및 납북인사 현황 파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과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25 국군포로와 납북인사 보상을 위한 정부차원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 또한 국가 수호를 위해 희생된 분들께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국가 차원의 보상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적인 근거 및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그분들의 조사가 이루어 진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거는 기대 심리에 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국군포로와 납북인사들의 가족들이 자신들의 처지와 고통 등에 대해 사회적으로 내놓고 도움을 바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 모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분들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 전상 군경과 동일하게 취업·의료·교통·대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보훈지청에 의하면 우리 시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17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앞으로 이들의 정확한 신상 파악을 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단체 등에 홍보하여 사랑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원예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화훼산업 육성을 위하여 90여 화훼 농가에 대하여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9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는 자동화 비닐온실 설치 등 10개 사업에 2억 440만원을 25농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화훼수출 전업농 육성을 위하여 저온저장시설과 조직배양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8농가를 대상으로 포그시설외 10개 사업에 4억 6,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14회 이천도자기축제와 관련하여 우리 시 화훼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자 축제장내에 30평의 화훼 전시관을 설치 운영하여 관람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1년 세계도자기 EXPO 행사장에도 30평 규모에 우리 시에서 재배하고 있는 꽃을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도자기 축제시 3천만원 이상의 꽃묘 구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입찰을 한 것입니다.  이천 관내에서 재배되지 않는 적은 양의 꽃묘는 수의 계약을 하여 식재를 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2001년도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은 세계도자기 EXPO 행사 준비의 일환으로 칸나 등 숙근류의 식재와 개화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읍·면·동별로 특성을 살린 품종을 선택한 후 안정적인 꽃묘 수급을 위하여 조기에 읍·면·동에 배정, 적기에 관내 화훼농가와 협의한 후 식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용역 및 각종 건설공사시 관내 사업체 선정·육성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일반공사 1억원이상, 전문공사 7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및 용역 3천만원 이상은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하여 할수있는 경우에도 본청에서는 내부규정을 정하여 일반공사 5천만원이상, 전문공사 2천만원이상은 관내업체에 한해 일반 경쟁을 하여 공정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계약업무는 수주자와의 결탁 등 공무원 비리의 소지가 많아 이를 방지 하기 위하여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관내 입찰현황은 건설공사 29건, 전기공사 8건등 37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인 조직개편 의향에 대해서는 이재혁 의원님외에 이상복, 고성옥 의원님 등 3분의 질문이 유사하여 일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행정조직상에 내재되어 있는 부서간 업무량 및 인력배정의 불균형과 처리업무의 연계성 부족, 유사업무의 중복처리와 같은 문제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괄적으로 추진된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부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현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설문조사와 조직진단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유사중복 기구의 통·폐합 및 과대부서의 분리, 분장사무의 재조정, 인력의 적정배치를 통하여 이천시가 안고 있는 조직내 문제점을 해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건축·공업·산림 등 유기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대민봉사실의 설치는 민원업무의 기술성이나 전문성을 유지시키며 1회 방문으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ONE-STOP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분야 전국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각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 민원업무 수행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읍·면 재무계는 '98년이후 구조조정시 불가피하게 폐지된 것이며 정부방침에 따라 내년도에 추진계획인 읍·면·동 기능전환시 세무관련 사무 및 인력을 본청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어 재무담당의 부활은 현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며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 및 인력 조정시 적정인력을 배치하여 지방세 체납액 일소는 물론 새로운 세원발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전체 1129, 105 / 113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89 제51회 3차 시정질문의 건 김태일 의원 2001-12-19 ·
88 제51회 3차 시정질문의 건 고성옥 의원 2001-12-19 ·
87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조명호 의원 2000-12-21 ·
86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이종률 의원 2000-12-21 ·
85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이재혁 의원 2000-12-21 ·
84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이상복 의원 2000-12-21 ·
83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유준열 의원 2000-12-21 ·
82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원종성 의원 2000-12-21 ·
81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서동예 의원 2000-12-21 ·
80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박용선 의원 2000-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