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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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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51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김태일의원 날짜 2001-12-19
안건 시정질문의 건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1.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시의 대책은?
2. 국지도 70호선 증포교량 신설과 관련하여
3. 면도로 지정한 제방 포장 계획은 있는지?
4. 축산 폐수처리시설 확충계획은 있는지?
5. 시도 3호선 잔여구간 확장 계획은 있는지?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시민에 불편을 주는 교통시설은 경찰서와 협의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제31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상급기관에 개정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차량정체가 심한 곳은 터미널과 분수대 로터리 주변으로 이 지역에 대하여는 가장 관심을 갖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교통정체 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인원은 5명으로 단속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만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1주에 2∼3회 정도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출·퇴근 시간대에도 강력히 단속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터미널 주변의 교통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앞으로도 교통난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지도 70호선 이천∼흥천간 도로는 현재 건교부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증포교에서 현방리까지 보도겸 자전거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이미 서울청에 건의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증포교∼우곡리간 제방포장은 신둔천 구간인 증포교에서 복하천 합류부까지 우선 제방을 보강하여 붕괴 위험을 해소하겠습니다.  복하천 구간은 하천 개수공사 완료 후 관리청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시설은 관련법에 의하여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은 농가 스스로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된 축산폐수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양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설치·운영 중에 있고, 현재 가동율은 95%로써 추가 증설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축산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개별농가의 분뇨처리시설 설치에 많은 지원을 해 왔고, 특히, 특별대책지역내의 축산농가에는 물이용부담금으로 비가림시설이나 톱밥지원사업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특별대책지역외의 축산농가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지원은 관련법에 의하여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지역은 국·도비 등을 지원 요청하여 공동으로 액비저장조나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톱밥지원사업 또한 지원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3호선 잔여구간은 현방리에서 내촌리를 거쳐 우곡리까지는 중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미 시행중인 농어촌도로인 조읍∼우곡간 도로가 완공된 이후에 확·포장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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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51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김태일의원
날짜 2001-12-19
안건 시정질문의 건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1.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시의 대책은?
2. 국지도 70호선 증포교량 신설과 관련하여
3. 면도로 지정한 제방 포장 계획은 있는지?
4. 축산 폐수처리시설 확충계획은 있는지?
5. 시도 3호선 잔여구간 확장 계획은 있는지?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시민에 불편을 주는 교통시설은 경찰서와 협의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제31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상급기관에 개정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차량정체가 심한 곳은 터미널과 분수대 로터리 주변으로 이 지역에 대하여는 가장 관심을 갖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교통정체 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인원은 5명으로 단속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만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1주에 2∼3회 정도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출·퇴근 시간대에도 강력히 단속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터미널 주변의 교통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앞으로도 교통난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지도 70호선 이천∼흥천간 도로는 현재 건교부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증포교에서 현방리까지 보도겸 자전거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이미 서울청에 건의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증포교∼우곡리간 제방포장은 신둔천 구간인 증포교에서 복하천 합류부까지 우선 제방을 보강하여 붕괴 위험을 해소하겠습니다.  복하천 구간은 하천 개수공사 완료 후 관리청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시설은 관련법에 의하여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은 농가 스스로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된 축산폐수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양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설치·운영 중에 있고, 현재 가동율은 95%로써 추가 증설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축산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개별농가의 분뇨처리시설 설치에 많은 지원을 해 왔고, 특히, 특별대책지역내의 축산농가에는 물이용부담금으로 비가림시설이나 톱밥지원사업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특별대책지역외의 축산농가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지원은 관련법에 의하여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지역은 국·도비 등을 지원 요청하여 공동으로 액비저장조나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톱밥지원사업 또한 지원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3호선 잔여구간은 현방리에서 내촌리를 거쳐 우곡리까지는 중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미 시행중인 농어촌도로인 조읍∼우곡간 도로가 완공된 이후에 확·포장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전체 1129, 105 / 113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89 제51회 3차 시정질문의 건 김태일 의원 2001-12-19 ·
88 제51회 3차 시정질문의 건 고성옥 의원 2001-12-19 ·
87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조명호 의원 2000-12-21 ·
86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이종률 의원 2000-12-21 ·
85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이재혁 의원 2000-12-21 ·
84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이상복 의원 2000-12-21 ·
83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유준열 의원 2000-12-21 ·
82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원종성 의원 2000-12-21 ·
81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서동예 의원 2000-12-21 ·
80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박용선 의원 2000-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