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이천시의회 ICHEON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사이트맵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블로그
  • 페이스북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

이천시의회

> 회의록 > 질문답변관리 > 시정질문

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51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고성옥의원 날짜 2001-12-19
안건 시정질문의 건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1. 2002년 예산편성 규모 중 읍·면·동의 실질적인 주민 편익 숙원사업비는 전체 예산안의 0.25%에 불과하여 시정연설에서 역설한 균형개발이 제대로 될지가 의문스러움. 향후 있을 추가 경정예산 편성시 농촌낙후지역에 특별히 배려할 용의는 있는지?
2. 공유지를 임대 계약하고 임차인이 계약 사실을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 재임대 및 매각시에 발생할 우려에 대한 대책은?
3. 종합운동장 활용방안과 관리문제에 대하여 시에서 적극적인 기획력을 발휘하여 대회를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여 운영비 절감을 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구체적인 계획은?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도·농이 조화되는 균형개발은 우리 시가 나가야 할 방향이자 과제입니다.  그러나 시의 한정된 재원으로는 지역간의 불균형을 조기에 해소할 수가 없어서 아직 개발이 미흡한 지역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간 불균형의 시정을 위해 낙후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형평성 시비를 차단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겸허히 수용하여 지역간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만 읍·면·동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시 전 예산은 모두가 시민의 복지와 지역개발 등을 위해 쓰여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중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공시지가의 1%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원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운동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축구, 농구, 배드민턴 등 각종 스포츠 강습교육 등을 유치하는 등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의 건강한 삶의 장으로 활성화 하도록 하고 시 축구협회 및 프로축구협회와 협의하여 프로축구 경기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운동장을 사용하지 않는 테니스, 농구 등은 무료로 대여하고 운동장 주변은 조깅장 등으로 개방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담 부서인 도예문화체육센터의 신설을 계기로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51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고성옥의원
날짜 2001-12-19
안건 시정질문의 건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1. 2002년 예산편성 규모 중 읍·면·동의 실질적인 주민 편익 숙원사업비는 전체 예산안의 0.25%에 불과하여 시정연설에서 역설한 균형개발이 제대로 될지가 의문스러움. 향후 있을 추가 경정예산 편성시 농촌낙후지역에 특별히 배려할 용의는 있는지?
2. 공유지를 임대 계약하고 임차인이 계약 사실을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 재임대 및 매각시에 발생할 우려에 대한 대책은?
3. 종합운동장 활용방안과 관리문제에 대하여 시에서 적극적인 기획력을 발휘하여 대회를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여 운영비 절감을 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구체적인 계획은?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도·농이 조화되는 균형개발은 우리 시가 나가야 할 방향이자 과제입니다.  그러나 시의 한정된 재원으로는 지역간의 불균형을 조기에 해소할 수가 없어서 아직 개발이 미흡한 지역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간 불균형의 시정을 위해 낙후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형평성 시비를 차단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겸허히 수용하여 지역간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만 읍·면·동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시 전 예산은 모두가 시민의 복지와 지역개발 등을 위해 쓰여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중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공시지가의 1%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원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운동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축구, 농구, 배드민턴 등 각종 스포츠 강습교육 등을 유치하는 등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의 건강한 삶의 장으로 활성화 하도록 하고 시 축구협회 및 프로축구협회와 협의하여 프로축구 경기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운동장을 사용하지 않는 테니스, 농구 등은 무료로 대여하고 운동장 주변은 조깅장 등으로 개방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담 부서인 도예문화체육센터의 신설을 계기로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전체 1129, 105 / 113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89 제51회 3차 시정질문의 건 김태일 의원 2001-12-19 ·
88 제51회 3차 시정질문의 건 고성옥 의원 2001-12-19 ·
87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조명호 의원 2000-12-21 ·
86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이종률 의원 2000-12-21 ·
85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이재혁 의원 2000-12-21 ·
84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이상복 의원 2000-12-21 ·
83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유준열 의원 2000-12-21 ·
82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원종성 의원 2000-12-21 ·
81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서동예 의원 2000-12-21 ·
80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박용선 의원 2000-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