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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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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217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김하식의원 날짜 2020-12-21
안건 퇴비장 증·개축 인·허가 관련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우리 시는 산업구조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돼지농가는 전국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우와 젖소 농가도 그 수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분뇨 또한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금년부터 부숙도 시행(‘20.03.25) 및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있지만 그 기간은 내년 상반기(’21.03.25적용) 종료됨에 따라 부숙도 처리는 축산농가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축산현장의 애로사항은 분뇨 적재만을 위한 표준설계도의 퇴비장 면적이 반영되어 있어 부숙을 할 수 있는 퇴비사 공간이 부족하고, 분뇨를 부숙할 수 있는 교반장비가 부족한 것이 원인입니다. 정부(소관부터 국토부, 농식품부)는 퇴비사가 없거나 교반공간이 부족한 농가의 퇴비사는 건폐율 60% 인·허가 및 건폐율 60% 초과 시 가설건축물 축조로 해결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천시는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없이 과도하게 제한만 하고 있는데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등에 대한 신·증축 인·허가는 불허되고 2021년 3월 25일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 현재 퇴비사 면적으로는 부숙을 위한 교반을 할 수 없는 다수의 축산인이 과태료 및 벌칙(가축분뇨법)의 대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20-12-22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시 축산업이 농촌 소득의 주축을 이루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우리시가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도시화가 되어감에 따라 2013년 2월부터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시행하여 현재는 특별한 증가 없이 동일 수준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현장에서는 축사 내 과밀사육과 퇴비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등 위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난 7월 13일 「퇴비사 신․증축 등 분뇨관련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선 단기적으로는 악취 민원을 줄이기 위해 미생물제제를 지속공급하고 가축분뇨처리 고도화를 위한 고속발효기(콤포스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생물을 활용한 분뇨소멸기 시범연구를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 처리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향후 우리시는 정부 방침인 「가축분뇨 부숙도평가제도」에 기반 하여 생산자 단체와 시민대표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일률 적용이 아닌 농가별 맞춤형 점검을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하고, 정부 권고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올바른 퇴비처리 방향을 지속 모색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축산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21-04-07○ 「가축분뇨 부숙도 평가제도」에 기반 하여 생산자 단체와 시민대표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일률 적용이 아닌 농가별 맞춤형 점검을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하고, 
    ○ 정부 권고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바른 퇴비처리 방향을 모색하겠음

    □ 추진실적
    ❍ 2021.01.26.(화)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간담회 실시
    - 간담회 이후 읍면사무소에 퇴비사를 100㎡미만의 가설건축물로 신·증축
      신고하여 변경신고 가능 사항을 농가 홍보


    □ 향후계획
    ❍ 100㎡이상 퇴비사 신·증축 원하는 농가들은 2021년 신청접수 후   농가별 맞춤형 점검을 통해 적정하게 신·증축이 가능한 퇴비사 면적을 허가할 예정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217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김하식의원
날짜 2020-12-21
안건 퇴비장 증·개축 인·허가 관련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우리 시는 산업구조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돼지농가는 전국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우와 젖소 농가도 그 수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분뇨 또한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금년부터 부숙도 시행(‘20.03.25) 및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있지만 그 기간은 내년 상반기(’21.03.25적용) 종료됨에 따라 부숙도 처리는 축산농가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축산현장의 애로사항은 분뇨 적재만을 위한 표준설계도의 퇴비장 면적이 반영되어 있어 부숙을 할 수 있는 퇴비사 공간이 부족하고, 분뇨를 부숙할 수 있는 교반장비가 부족한 것이 원인입니다. 정부(소관부터 국토부, 농식품부)는 퇴비사가 없거나 교반공간이 부족한 농가의 퇴비사는 건폐율 60% 인·허가 및 건폐율 60% 초과 시 가설건축물 축조로 해결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천시는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없이 과도하게 제한만 하고 있는데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등에 대한 신·증축 인·허가는 불허되고 2021년 3월 25일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 현재 퇴비사 면적으로는 부숙을 위한 교반을 할 수 없는 다수의 축산인이 과태료 및 벌칙(가축분뇨법)의 대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20-12-22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시 축산업이 농촌 소득의 주축을 이루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우리시가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도시화가 되어감에 따라 2013년 2월부터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시행하여 현재는 특별한 증가 없이 동일 수준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현장에서는 축사 내 과밀사육과 퇴비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등 위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난 7월 13일 「퇴비사 신․증축 등 분뇨관련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선 단기적으로는 악취 민원을 줄이기 위해 미생물제제를 지속공급하고 가축분뇨처리 고도화를 위한 고속발효기(콤포스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생물을 활용한 분뇨소멸기 시범연구를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 처리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향후 우리시는 정부 방침인 「가축분뇨 부숙도평가제도」에 기반 하여 생산자 단체와 시민대표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일률 적용이 아닌 농가별 맞춤형 점검을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하고, 정부 권고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올바른 퇴비처리 방향을 지속 모색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축산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21-04-07○ 「가축분뇨 부숙도 평가제도」에 기반 하여 생산자 단체와 시민대표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일률 적용이 아닌 농가별 맞춤형 점검을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하고, 
    ○ 정부 권고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바른 퇴비처리 방향을 모색하겠음

    □ 추진실적
    ❍ 2021.01.26.(화)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간담회 실시
    - 간담회 이후 읍면사무소에 퇴비사를 100㎡미만의 가설건축물로 신·증축
      신고하여 변경신고 가능 사항을 농가 홍보


    □ 향후계획
    ❍ 100㎡이상 퇴비사 신·증축 원하는 농가들은 2021년 신청접수 후   농가별 맞춤형 점검을 통해 적정하게 신·증축이 가능한 퇴비사 면적을 허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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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1019 제217회 3차 SK하이닉스 주변 환경개선 지원방안 김하식 의원 2020-12-21 추진중 도시개발과
1018 제217회 3차 퇴비장 증·개축 인·허가 관련 김하식 의원 2020-12-21 추진중 축산과
1017 제217회 3차 부발 복지문화센터 건립 관련 김하식 의원 2020-12-21 추진중 하수과
1016 제217회 3차 수정교차로~부발역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관련 김하식 의원 2020-12-21 추진중 도시개발과
1015 제217회 3차 대월면 초지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김하식 의원 2020-12-21 추진중 도시개발과
1014 제217회 3차 대월삼거리 우회전 차로 확장공사 필요성 김하식 의원 2020-12-21 추진중 건설과
1013 제217회 3차 소고리 매립장 공원조성 필요성 김하식 의원 2020-12-21 추진중 자원관리과
1012 제217회 3차 금당리~선읍리 간 지방도 318호선 조속한 시행 관련 김하식 의원 2020-12-21 추진중 건설과
1011 제217회 3차 반월성~고당교 진입 제방도로 개선 김하식 의원 2020-12-21 추진중 건설과
1010 제217회 3차 석원천 및 청미천 제방도로 포장 관련 김하식 의원 2020-12-21 추진중 안전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