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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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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206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이규화의원 날짜 2019-12-17
안건 도시계획 정책 연구위원회 구성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우리시 도시 기능은 점차 팽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로 연구하고 논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과 예측을 통한 도시의 밑그림을 그려 나가야 할 때입니다.

 처음부터 연구소를 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도시계획 정책 연구위원회로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는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면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 될 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확보 및 용역발주가 근시안적인 처방으로 땜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 기능은 전문적 시각을 바탕으로 결정을 담당할 공직자, 시의원, 최종 결정을 내려야하는 시장님이 도시공간의 전과 후를 아우르는 총체적이고 합리적 판단이 더욱 더 요구 될 것입니다.

 이에, 이천시는 가용 범위 내에서 차차 연구 기능을 확대한 도시 R&D 사업부를 구성하여 연구 용역비나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줄이고 다른 시의 연구용역까지 담당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 정책 연구소로 기능을 확장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은 ‘이천시 도시계획 정책 연구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9-12-18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 위원회의 기능은 정책에 관한 학술적인 자문은 가능하나, 측량․설계 등의 공사가 수반되는 용역 수행을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투입되어야 가능하기에 결과적으로 또 다른 용역기관이 생기게 됩니다. 
○ 우리시에서 직접 연구위원회 운영 시, 기술자 투입에 대한 인건비 등 예산 문제와 민간용역사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위원회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국토법」제116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6조(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1. 4. 14.>
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내년 조직개편 시, 도시계획상임기획팀을 설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과 기능 강화 및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관부서 도시계획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20-04-22〈답변요지〉
    ❍ 정책 연구위원회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기연구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 장기적 추진 및 대안으로 전문위원 등을 보강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팀 설치예정이며,    현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일부 운영중에 있음. 

    □ 추진실적
    ❍ 2020. 3.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
      - 구 성 : 총 8명
       ․ 연구위원 : 도시계획과 2, 도시개발과 2, 주택과 1, 교통행정과 1, 산림공원과 1
       ․ 간사위원 : 도시행정팀 1
      - 주요기능
       ․ 민간제안 개발사업 제안서 협의 및 검토의견서 작성(위원회 제출)
     ․ 도시계획관련 시장지시사항 검토 보고
     ․ 소관부서 검토요청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 제시

    □ 향후계획
    ❍ 2020년 하반기 : 조직개편 시 도시계획상임기획팀 설치(전문인력 1명 충원)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206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이규화의원
날짜 2019-12-17
안건 도시계획 정책 연구위원회 구성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우리시 도시 기능은 점차 팽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로 연구하고 논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과 예측을 통한 도시의 밑그림을 그려 나가야 할 때입니다.

 처음부터 연구소를 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도시계획 정책 연구위원회로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는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면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 될 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확보 및 용역발주가 근시안적인 처방으로 땜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 기능은 전문적 시각을 바탕으로 결정을 담당할 공직자, 시의원, 최종 결정을 내려야하는 시장님이 도시공간의 전과 후를 아우르는 총체적이고 합리적 판단이 더욱 더 요구 될 것입니다.

 이에, 이천시는 가용 범위 내에서 차차 연구 기능을 확대한 도시 R&D 사업부를 구성하여 연구 용역비나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줄이고 다른 시의 연구용역까지 담당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 정책 연구소로 기능을 확장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은 ‘이천시 도시계획 정책 연구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9-12-18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 위원회의 기능은 정책에 관한 학술적인 자문은 가능하나, 측량․설계 등의 공사가 수반되는 용역 수행을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투입되어야 가능하기에 결과적으로 또 다른 용역기관이 생기게 됩니다. 
○ 우리시에서 직접 연구위원회 운영 시, 기술자 투입에 대한 인건비 등 예산 문제와 민간용역사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위원회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국토법」제116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6조(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1. 4. 14.>
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내년 조직개편 시, 도시계획상임기획팀을 설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과 기능 강화 및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관부서 도시계획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20-04-22〈답변요지〉
    ❍ 정책 연구위원회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기연구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 장기적 추진 및 대안으로 전문위원 등을 보강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팀 설치예정이며,    현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일부 운영중에 있음. 

    □ 추진실적
    ❍ 2020. 3.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
      - 구 성 : 총 8명
       ․ 연구위원 : 도시계획과 2, 도시개발과 2, 주택과 1, 교통행정과 1, 산림공원과 1
       ․ 간사위원 : 도시행정팀 1
      - 주요기능
       ․ 민간제안 개발사업 제안서 협의 및 검토의견서 작성(위원회 제출)
     ․ 도시계획관련 시장지시사항 검토 보고
     ․ 소관부서 검토요청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 제시

    □ 향후계획
    ❍ 2020년 하반기 : 조직개편 시 도시계획상임기획팀 설치(전문인력 1명 충원)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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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999 제206회 3차 불법주차 대책과 주말 주차단속 요원 배치 김일중 의원 2019-12-17 추진중 교통행정과
998 제206회 3차 노후 가로등의 고효율 LED가로등 교체·보수·정비추진 김일중 의원 2019-12-17 추진중 건설과
997 제206회 3차 도로 안전 문화 인식개선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김일중 의원 2019-12-17 추진중 안전총괄과
996 제206회 3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관로 확대 설치 대책 서학원 의원 2019-12-17 추진중 하수과
995 제206회 3차 역세권 개발 방안 서학원 의원 2019-12-17 추진중 도시개발과
994 제206회 3차 송정3통 학생 등·하굣길 개선을 위한 도로 개설 필요 서학원 의원 2019-12-17 추진중 도시개발과
993 제206회 3차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분야 대응책 관련 서학원 의원 2019-12-17 추진중 농업정책과
992 제206회 3차 공동 육아시설 설치 관련 서학원 의원 2019-12-17 완료 여성보육과
991 제206회 3차 軍(군)문화축제 및 방위산업 육성 관련 서학원 의원 2019-12-17 추진중 안전총괄과
990 제206회 3차 도시계획 정책 연구위원회 구성 이규화 의원 2019-12-17 완료 도시계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