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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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5.일 발생한 포항에서의 지진은 작년 9월의 경주시 지진 (규모 5.8)에 이어 관측사상 2번째로 큰 규모 5.4였으며, 인명 피해 67명, 시설물 1,527건, 이재민 약 1,200명이 발생하여 피해 규모만 보면 경주시 지진 피해 120억원의 8배인 960억원에 달했고 건물 파손과 여진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인해 대입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규모 5.4 지진 이후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해 조그마한 진동에도 불안함을 느끼는 이른바“지진 트라우마”를 겪는 주민들도 많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경주 지진 발생 후 1년 2개월 만에 포항시에서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의 규모와 강도는 세지고 빈도 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확인 되었으며,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늘어가는 지진 발생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보호하기 위한 지진피해 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진 등 재난재해 발생에 대비한 대피시설 확충, 각종 공공 시설물 및 사유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공사 등을 추진해 주시길 건의 드리며 시장님께서는 지진 등의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오신 사업 및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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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김용재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 따라서 시는 지진발생시 국민행동요령 등 지진대처 홍보물 6천여 부를 제작하여 각종 행사와 안전문화 캠페인, 읍․면․동을 통해 배포 하여 지진 대처요령을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 또한, 2010년부터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7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청사와 교량, 하수처리시설 등 71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와 시립도서관 등 5개소에 대한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 이로써 공공시설물 총 122개소 중 90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현재 내진율은 73.7%로 전국 평균 내진율인 43.7%를 상회하는 상황입니다.
○ 아울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민간건축물의 경우 2015년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3층 또는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 의무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 허가 시 내진설계를 권고하여 지진으로 인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