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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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4월 19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효양공원의 면적은 49만㎡이고, 이중 14만㎡는 서희테마파크로 기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미집행 잔여 면적 34만㎡의 보상비로 약 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도시공원의 실효를 막기 위해 2020년 실효대상 공원인 설봉공원, 부악공원, 장호원 어린이공원 등에 대하여는 사업승인 후 2020년부터 시비 약450억원 이상을 우선 투입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양공원은 우선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1년부터 사업승인 절차를 이행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다만, 최근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의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우리시 재정 등을 감안하여, 합당한 사업계획일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효양공원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