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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1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김문자의원 날짜 2008-12-12
안건 빗물(저장탱크)을 이용한 수자원 절감방안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빗물을 이용한 수자원 절감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지구촌의 물사정은 폭발적인 세계 인구증가로 인해 물 소비량 증가와 함께 도시화 및 산업화의 진전으로 우리가 이용 할 수 있는 수자원은 점점 감소추세에 있고, 우리나라 역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가운데, 2025년에는 52개국 30억 명이 물 부족 사태를 겪을 것이라고 OECD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 사정 또한 인구에 비해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이 매우 적고, 하천수 이용률이 낮아 가뭄에 대비한 여유수량이 부족한 편으로서, 연평균 강수량은 1,245㎜로 세계 평균 880㎜보다는 많으나, 1인당 연 강수총량은 2,591㎥로서, 세계 평균의 약 1/8에 불과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 뿐만 아니라 900여 공직자는 우리 시의 지형적인 특성 및 기상의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올지 모를 더 큰 재해를 대비해서 우리 모두 역량을 모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재해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때라 생각하며,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한 대체 수자원 개발 역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사려됩니다.
  본 의원은 위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빗물에서 찾고 그 해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빗물은 곧 자원입니다.  빗물 이용 확대를 통한 지하수 사용량 감소와 인공함양을 통한 자원보존은 물 부족 및 수해 탈출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빗물 이용시설이 의무화된 신규 골프장뿐만 아니라, 기존 골프장과 관광호텔 등 지하수 및 상수도 사용량이 많은 대형 시설 또한 식수를 제외한 조경수, 잡용수 등에 대해 빗물사용을 의무화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생활 용수 중에서 화장실 용수, 냉각·냉방용수 등은 반드시 양호한 수질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수자원의 절감을 위해서라도 빗물을 저장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빗물 저장시설이 우리 신청사에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설치가 안되었다면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향후, 새로이 신축되는 공공부문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빗물저장 탱크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설치비를 지원해 참여를 유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재시설 뿐만 아니라 빗물저장고를 설치하고, 가뭄 시에는 농업용수로 재순환하여 활용하는 방법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와 같은 수자원 재활용 방안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4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두 번째, 빗물이용 의무화와 활성화를 통한 수자원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청사 빗물 저장시설 설치와 사용여부, 그리고 신축 예정인 공공부문 건축물의 빗물 저장탱크 설치 의무화와 민간부문에 대한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는 현 신청사는 90톤 용량의 빗물저수조를 설치하여 조경수 수목관리와 청소용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부문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빗물 저장탱크를 설치함은 물론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의무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빗물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하고, 홍수와 가뭄 등의 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칭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빗물관리시설 설치권고 등을 통해서 빗물의 재활용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빗물사용을 의무화 하고, 제도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수도법」상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의무대상은 운동장 또는 체육관으로 지붕 면적이 2,400㎡ 이상이고, 관람석수가 1,400석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어서 제도상 의무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상 공공 건축물과 공공시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급수구경 80㎜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등에 대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빗물 이용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도심지 건물 옥상 등에 빗물을 이용해서 채소를 재배하도록 유도할 계획에 대해서는 시민의 여가선용 충족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도심지 건물 옥상 녹화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도심 속의 전원생활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향후 건축허가와 사업승인 시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과 함께 빗물저장고를 설치하고 가뭄시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빗물의 수자원 재활용 방안추진에 대해서는 오늘 날 기후 온난화로 인한 집중호우의 자연 재해 피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집중호우 시 빗물을 빗물펌프장이나 하수도를 통하여 하천으로 방류하는 기존 수방대책의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우 시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키는 등, 하천으로 직접 방류하지 않고 모아 두었다가 재활용하거나 비가 그친 후에 하천수위가 내려간 뒤에 흘려보내는 방법을 사용하여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고 수자원을 확보하는 등, 친환경적인 수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빗물저장고를 포함한 우수유출 저감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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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11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김문자의원
날짜 2008-12-12
안건 빗물(저장탱크)을 이용한 수자원 절감방안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빗물을 이용한 수자원 절감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지구촌의 물사정은 폭발적인 세계 인구증가로 인해 물 소비량 증가와 함께 도시화 및 산업화의 진전으로 우리가 이용 할 수 있는 수자원은 점점 감소추세에 있고, 우리나라 역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가운데, 2025년에는 52개국 30억 명이 물 부족 사태를 겪을 것이라고 OECD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 사정 또한 인구에 비해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이 매우 적고, 하천수 이용률이 낮아 가뭄에 대비한 여유수량이 부족한 편으로서, 연평균 강수량은 1,245㎜로 세계 평균 880㎜보다는 많으나, 1인당 연 강수총량은 2,591㎥로서, 세계 평균의 약 1/8에 불과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 뿐만 아니라 900여 공직자는 우리 시의 지형적인 특성 및 기상의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올지 모를 더 큰 재해를 대비해서 우리 모두 역량을 모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재해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때라 생각하며,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한 대체 수자원 개발 역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사려됩니다.
  본 의원은 위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빗물에서 찾고 그 해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빗물은 곧 자원입니다.  빗물 이용 확대를 통한 지하수 사용량 감소와 인공함양을 통한 자원보존은 물 부족 및 수해 탈출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빗물 이용시설이 의무화된 신규 골프장뿐만 아니라, 기존 골프장과 관광호텔 등 지하수 및 상수도 사용량이 많은 대형 시설 또한 식수를 제외한 조경수, 잡용수 등에 대해 빗물사용을 의무화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생활 용수 중에서 화장실 용수, 냉각·냉방용수 등은 반드시 양호한 수질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수자원의 절감을 위해서라도 빗물을 저장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빗물 저장시설이 우리 신청사에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설치가 안되었다면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향후, 새로이 신축되는 공공부문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빗물저장 탱크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설치비를 지원해 참여를 유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재시설 뿐만 아니라 빗물저장고를 설치하고, 가뭄 시에는 농업용수로 재순환하여 활용하는 방법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와 같은 수자원 재활용 방안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4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두 번째, 빗물이용 의무화와 활성화를 통한 수자원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청사 빗물 저장시설 설치와 사용여부, 그리고 신축 예정인 공공부문 건축물의 빗물 저장탱크 설치 의무화와 민간부문에 대한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는 현 신청사는 90톤 용량의 빗물저수조를 설치하여 조경수 수목관리와 청소용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부문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빗물 저장탱크를 설치함은 물론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의무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빗물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하고, 홍수와 가뭄 등의 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칭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빗물관리시설 설치권고 등을 통해서 빗물의 재활용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빗물사용을 의무화 하고, 제도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수도법」상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의무대상은 운동장 또는 체육관으로 지붕 면적이 2,400㎡ 이상이고, 관람석수가 1,400석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어서 제도상 의무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상 공공 건축물과 공공시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급수구경 80㎜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등에 대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빗물 이용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도심지 건물 옥상 등에 빗물을 이용해서 채소를 재배하도록 유도할 계획에 대해서는 시민의 여가선용 충족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도심지 건물 옥상 녹화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도심 속의 전원생활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향후 건축허가와 사업승인 시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과 함께 빗물저장고를 설치하고 가뭄시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빗물의 수자원 재활용 방안추진에 대해서는 오늘 날 기후 온난화로 인한 집중호우의 자연 재해 피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집중호우 시 빗물을 빗물펌프장이나 하수도를 통하여 하천으로 방류하는 기존 수방대책의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우 시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키는 등, 하천으로 직접 방류하지 않고 모아 두었다가 재활용하거나 비가 그친 후에 하천수위가 내려간 뒤에 흘려보내는 방법을 사용하여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고 수자원을 확보하는 등, 친환경적인 수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빗물저장고를 포함한 우수유출 저감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전체 1129, 73 / 113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409 제114회 3차 모전~장동리 구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김문자 의원 2008-12-12 ·
408 제114회 3차 이천시 쌀문화축제에 대하여 김문자 의원 2008-12-12 ·
407 제114회 3차 빗물(저장탱크)을 이용한 수자원 절감방안 김문자 의원 2008-12-12 ·
406 제114회 3차 수돗물의 음용에 대하여 김문자 의원 2008-12-12 ·
405 제114회 3차 수돗물의 안전한 음용수 개발에 대한 정책 제안 및 실행가능 여부 김문자 의원 2008-12-12 ·
404 제114회 3차 이천쌀의 등급별 판매계획과 농업경영인 지원계획에 대하여 권영천 의원 2008-12-12 ·
403 제114회 3차 종합운동장 등 시설관리에 대하여 권영천 의원 2008-12-12 ·
402 제114회 3차 시도 16호선 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권영천 의원 2008-12-12 ·
401 제114회 3차 부발읍 면도 101호선 건설에 대하여 권영천 의원 2008-12-12 ·
400 제114회 3차 종합병원 건립과 관련 권영천 의원 2008-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