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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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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2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오성주의원 날짜 2009-12-16
안건 한강수계기금지원사업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보전 지원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보전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과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개인 재산권 행사 제한 및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내 주민과 자치단체의 지원, 상수원 수질에 큰 영향을 주는 토지 등의 매수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제도’는 물 자원의 절약과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사용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이천시의 경우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에 포함된 9개 읍·면·동 지역에 한하여 2009년도 기준으로 주민지원사업비 18억 1,100만 원,직접지원사업비 1억 1,200만 원, 육영사업비 10억 원 등의 혜택을 받아오고 있으나, 그 외 남부권역 5개 읍·면은 단지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밖이라 하여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원기준에 배치되게 5개 읍·면에 한강수계기금을 지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천시민이라면 똑같이 수질개선 및 상수원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음에도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남부권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임을 감안, 이천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5개 읍·면에 대하여 별도의 주민숙원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4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네 번째,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제외지역에 대한 형평성과 별도의 주민숙원사업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시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에 속하는 9개 읍 면 동 지역주민에 대해서 개인 재산권행사 제한과 각종 행위규제 피해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외되는 5개 읍 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민지원사업을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머지 5개 읍 면에 대해서도 마을안길 진입로, 농어촌도로 확 포장, 소하천 정비 등과 같은 사업은 사업의 전반적인 중요도를 감안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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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12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오성주의원
날짜 2009-12-16
안건 한강수계기금지원사업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보전 지원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보전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과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개인 재산권 행사 제한 및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내 주민과 자치단체의 지원, 상수원 수질에 큰 영향을 주는 토지 등의 매수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제도’는 물 자원의 절약과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사용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이천시의 경우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에 포함된 9개 읍·면·동 지역에 한하여 2009년도 기준으로 주민지원사업비 18억 1,100만 원,직접지원사업비 1억 1,200만 원, 육영사업비 10억 원 등의 혜택을 받아오고 있으나, 그 외 남부권역 5개 읍·면은 단지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밖이라 하여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원기준에 배치되게 5개 읍·면에 한강수계기금을 지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천시민이라면 똑같이 수질개선 및 상수원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음에도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남부권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임을 감안, 이천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5개 읍·면에 대하여 별도의 주민숙원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4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네 번째,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제외지역에 대한 형평성과 별도의 주민숙원사업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시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에 속하는 9개 읍 면 동 지역주민에 대해서 개인 재산권행사 제한과 각종 행위규제 피해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외되는 5개 읍 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민지원사업을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머지 5개 읍 면에 대해서도 마을안길 진입로, 농어촌도로 확 포장, 소하천 정비 등과 같은 사업은 사업의 전반적인 중요도를 감안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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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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