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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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보전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과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개인 재산권 행사 제한 및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내 주민과 자치단체의 지원, 상수원 수질에 큰 영향을 주는 토지 등의 매수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제도’는 물 자원의 절약과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사용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이천시의 경우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에 포함된 9개 읍·면·동 지역에 한하여 2009년도 기준으로 주민지원사업비 18억 1,100만 원,직접지원사업비 1억 1,200만 원, 육영사업비 10억 원 등의 혜택을 받아오고 있으나, 그 외 남부권역 5개 읍·면은 단지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밖이라 하여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원기준에 배치되게 5개 읍·면에 한강수계기금을 지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천시민이라면 똑같이 수질개선 및 상수원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음에도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남부권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임을 감안, 이천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5개 읍·면에 대하여 별도의 주민숙원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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