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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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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49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한영순의원 날짜 2012-12-21
안건 지방재정 확충 방안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먼저,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 17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입이 전체 세입 예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경직성 경비의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낮아지고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져 지방재정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비중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에서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전국적으로 1992년 69.6%에서 2011년 51.9%로 17.7%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천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47.9%에 불과합니다.
  지방자치의 실질적 기반은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에 있다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방세 비율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통제해왔으며,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재정 자율권 제약과 만성적 재원 부족이라는 구조적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총 조세 대비 20%인 지방세 비중을 40% 수준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및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둘째,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세수 유출을 방지하고 감면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셋째, 지방소비세율의 연차적 인상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 넷째,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의 분담 비중을 확대하는 등 많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천시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신규사업의 억제와 마무리 사업의 중점 투자, 내부 행정경비의 지속적인 절감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체납징수 및 세원 발굴 등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주재정 기반 조성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중앙정부의 교부금 배분형태는 과거 일률적 배분 형태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리는 정책적 사업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천시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사업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비 확보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이천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을 조례나 규칙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준칙에는 재정지출을 필요로 하는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평가, 재원조달 방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평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분야별 재정지출 한도를 설정하여 한 분야에 대한 과도한 집중을 막고 신규 복지사업의 경우 중장기적인 재정수요 비용과 명확한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 경우 사업 시행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통제와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을 마련하는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기관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 기업에서는 건물을 지어, 그 대가로 건물을 일정기간 사용하며 나머지 공간은 시청에서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충할 수 있는 지역개발에 대한 민자 유치의 특수한 유형인 공공과 민간의 공동 출자사업(제3섹터)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2-12-22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첫 번째,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사회복지분야에 지자체의 매칭(matching)사업으로 배분해서 지자체에서 법적․의무적 경비로 우선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를 포함한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급격히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사업과 지자체 정책사업이 연계가 되었을 때 국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지자체의 독립적인 정책사업은 국비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따라서 우리 시는 각 분야별로 T/F팀을 구성해서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고 있고, 중앙부처 방문 건의를 비롯해서 필요 시에 국회의원님께 도움을 요청 드리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재정지출의 통제와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이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비롯해서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통해서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있고, 재정투자의 계획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고 있으며, 의회의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재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현 조례를 보완하거나 자체지침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3섹터 사업의 활용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일반재산의 경우에 위탁관리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로 제한하고 있어서 향후 공공과 민간의 공동 출자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공사 설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예산공보담당관실 예산팀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13-12-02□ 추진실적
    ❍ 특별교부세 확보 실적
     - 2012년 2,590백만원, 2013년 6,793백만원
      (‘13.7.22~23 집중호우 수해복구 특별교부세 4,164백만원 포함)
    ❍ 시책추진보전금 확보 실적
     - 2012년 6,632백만원, 2013년 5,640백만원
    ❍ 국·도비 확보 방문 건의
     - 2012년 총 38회 방문, 115건 건의, 2013년 총 30회 방문, 98건 건의
    ․중앙부처(11회/37건), 경기도(5회/21건), 기타(14회/40건)

    □ 향후계획
    ❍ 국·도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적극적 노력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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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149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한영순의원
날짜 2012-12-21
안건 지방재정 확충 방안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먼저,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 17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입이 전체 세입 예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경직성 경비의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낮아지고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져 지방재정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비중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에서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전국적으로 1992년 69.6%에서 2011년 51.9%로 17.7%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천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47.9%에 불과합니다.
  지방자치의 실질적 기반은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에 있다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방세 비율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통제해왔으며,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재정 자율권 제약과 만성적 재원 부족이라는 구조적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총 조세 대비 20%인 지방세 비중을 40% 수준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및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둘째,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세수 유출을 방지하고 감면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셋째, 지방소비세율의 연차적 인상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 넷째,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의 분담 비중을 확대하는 등 많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천시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신규사업의 억제와 마무리 사업의 중점 투자, 내부 행정경비의 지속적인 절감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체납징수 및 세원 발굴 등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주재정 기반 조성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중앙정부의 교부금 배분형태는 과거 일률적 배분 형태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리는 정책적 사업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천시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사업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비 확보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이천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을 조례나 규칙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준칙에는 재정지출을 필요로 하는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평가, 재원조달 방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평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분야별 재정지출 한도를 설정하여 한 분야에 대한 과도한 집중을 막고 신규 복지사업의 경우 중장기적인 재정수요 비용과 명확한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 경우 사업 시행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통제와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을 마련하는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기관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 기업에서는 건물을 지어, 그 대가로 건물을 일정기간 사용하며 나머지 공간은 시청에서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충할 수 있는 지역개발에 대한 민자 유치의 특수한 유형인 공공과 민간의 공동 출자사업(제3섹터)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2-12-22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첫 번째,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사회복지분야에 지자체의 매칭(matching)사업으로 배분해서 지자체에서 법적․의무적 경비로 우선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를 포함한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급격히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사업과 지자체 정책사업이 연계가 되었을 때 국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지자체의 독립적인 정책사업은 국비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따라서 우리 시는 각 분야별로 T/F팀을 구성해서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고 있고, 중앙부처 방문 건의를 비롯해서 필요 시에 국회의원님께 도움을 요청 드리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재정지출의 통제와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이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비롯해서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통해서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있고, 재정투자의 계획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고 있으며, 의회의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재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현 조례를 보완하거나 자체지침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3섹터 사업의 활용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일반재산의 경우에 위탁관리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로 제한하고 있어서 향후 공공과 민간의 공동 출자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공사 설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예산공보담당관실 예산팀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13-12-02□ 추진실적
    ❍ 특별교부세 확보 실적
     - 2012년 2,590백만원, 2013년 6,793백만원
      (‘13.7.22~23 집중호우 수해복구 특별교부세 4,164백만원 포함)
    ❍ 시책추진보전금 확보 실적
     - 2012년 6,632백만원, 2013년 5,640백만원
    ❍ 국·도비 확보 방문 건의
     - 2012년 총 38회 방문, 115건 건의, 2013년 총 30회 방문, 98건 건의
    ․중앙부처(11회/37건), 경기도(5회/21건), 기타(14회/40건)

    □ 향후계획
    ❍ 국·도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적극적 노력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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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679 제149회 3차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대책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한영순 의원 2012-12-21 추진중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678 제149회 3차 지방재정 확충 방안 한영순 의원 2012-12-21 완료 예산공보담당관실 예산팀
677 제149회 3차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정종철 의원 2012-12-21 추진중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676 제149회 3차 각종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관련 정종철 의원 2012-12-21 ·
675 제149회 3차 기업유치 유공자 인센티브 정종철 의원 2012-12-21 추진중 기업지원과 공업민원팀
674 제149회 3차 공무원 인사이동 관련 정종철 의원 2012-12-21 완료 자치행정과 인사팀
673 제149회 3차 시설관리공단 설치ㆍ운영 관련 정종철 의원 2012-12-21 ·
672 제149회 3차 시립화장장 설치 관련 정종철 의원 2012-12-21 추진중 사회복지과 장묘팀
671 제149회 3차 효율적인 축제 운영 정종철 의원 2012-12-21 완료 문화관광과 도예팀
670 제149회 3차 설봉공원 운영ㆍ관리 관련 정종철 의원 2012-12-21 추진중 축산임업과 공원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