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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49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임영길의원 날짜 2012-12-21
안건 이천시 자동차운수사업 등 교통행정 관련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이천시 자동차운수사업 등 교통행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최고의 교통서비스 행정을 위해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주차난 해소 시설확충 등과 이용하기 편리한 교통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관계 공무원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는 수많은 교통안전시설물이 있습니다.  그중에 신호기, 신호등이 총 5,251개소가 있으며, 52개소에 속도와 신호를 단속할 수 있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교통안전표지판은 무려 7,923개소나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60개소와 504개소의 승강장, 1만 3,767개소의 각종 교통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관리와 금년도 11월 말 현재 10만 건 이상의 자동차 등록업무와 지난해 39만여 건의 자동차 등록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등 많은 민원업무에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통업무 관련 공직자 22명은 결코 많은 인원이 아니며,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기에 많은 업무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인력 보충 등을 통해 적정인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함으로써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을 하고자 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에는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있으며,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종류, 노선, 사업구역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얻어 운임 요금과 운송약관 등을 정하여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천시에는 버스가 2개 업체 75대와 택시, 택시는 개인택시조합에 318대, 6개 법인 택시 업체에는 178대로 총 택시 496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그리고 화물운송사업은 876개 업체에 3,000여 대가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오늘도 시 전역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중 먼저 불법으로 유상운송업을 하는 대여자동차 즉 렌트카와 불법 자가용운송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은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로 임차한 자는 당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원칙적으로 렌트카 회사가 아닌 임차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92조 규정에 의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천시에서는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렌트카 자동차의 유사택시영업 등 업종위반 행위 시에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에 3년간 불법 대여자동차 등 단속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61건, 2011년도 에 28건, 금년도에 100건을 단속하였음에도 아직도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택시업체에서는 자구책의 방편으로 3,400만 원을 모금하여 이천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불법 신고포상금에 5만 원을 추가하여 더 지급하고도 있습니다.
  지금 타 도시에서는 불법 운송사업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비는 물론이고, 업체에서도 신고포상금을 같이 지급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전문 신고자인 일명 카파라치에 의한 신고도 되어 고발 조치하는  등 행정처분을 받고도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포상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근원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택시 승강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등과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택시 역시 버스와 동일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쾌적한 승강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총 504개소의 버스와 택시 승강장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의 설치 현황을 보면, 차량대수가 택시 496대의 13% 밖에 안 되는 2개 업체 75대의 버스 전용 승강장은 481개소가 있는데 반해, 택시 승강장은 4.8%에도 못 미치는 전용승강장 2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크기, 이용 시민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택시 승강장의 설치 실태를 보면, 하이닉스에서 동지역 시내까지, 분수대로터리부터 구 세무서 로터리 구간은 세무서 방향으로, 분수대 로터리부터 백사면 경계 방향까지는 백사면 방향으로 택시 승강장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교통법규를 제일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할 택시 종사자들을 좌회전으로 인한 교통 위반자를 양성하고 각종 교통사고의 위험과 손님들과의 잦은 마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택시 승강장의 확보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용 승객과 다툼에서 벗어나기 위해 택시 승강장을 추가 확보하거나 현행 버스 승강장과 혼용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2-12-22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세 번째, 자동차운수사업 등의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유상운송업을 하는 대여자동차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일부 대여자동차의 유상운송 영업행위가 속출함에 따라서,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 지난 2010년 4월에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당 월 30만 원, 연간 100만 원 이하로 한도를 설정한 것이 적극적인 신고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택시승강장의 확보와 버스승강장 혼용 사용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 관내 택시승강장은 총 27개소로, 택시전용승강장이 23개소이고, 버스와 택시 혼용승강장이 4개소입니다.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2010년부터 혼용승강장을 시범적으로 4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택시업계와 협의해서 2011년에 택시전용승강장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택시승강장의 설치는 택시의 특성상 도심권에 위치해야 하고, 이용시민과 도로상태,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인택시조합 등 택시업계와 협의해서 택시전용승강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혼용승강장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13-12-02
    □ 추진실적
    【이천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 2013. 6. 11 : 조례 개정 
    ❍ 2013. 5. 27 : 1회 추경 예산 반영 10,000천원(5,000천원 증액)
        ※ 2013.11월 현재 36건 1,800천원 집행
    ❍ 2014년 본예산 반영중(10,000천원)

    【택시 승강장 및 버스․택시 혼용승강장 설치】
    ❍ 2013. 3. 14 : 택시 및 버스ㆍ택시 혼용승강장 설치 대상지 현지 확인
                   (개인택시조합)
      •택시승강장 지붕 및 기둥 도색 건의
      ⇒ 2013. 5 : 택시승강장 지붕 및 기둥 도색(14개소) 완료
      •신하리 삼익아파트 앞 버스․택시 승강장 혼용 설치 건의 
      ⇒ 신하리 거평아파트 맞은편 택시승강장 설치 완료(2013.7.29)
    신하리 삼익아파트 앞 버스ㆍ택시 승강장 혼용 설치는 U턴 및 신하초교 후문에서 이천방면으로 우회전 진입하는 차량과 노선버스, 통근버스, 학부모 통학차량 등으로 인해 교통 혼잡 가중과 버스정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내재되어 설치가 어려움에 따라 대안으로 거평아파트 맞은편에 택시 승강장을 설치 함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49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임영길의원
날짜 2012-12-21
안건 이천시 자동차운수사업 등 교통행정 관련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이천시 자동차운수사업 등 교통행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최고의 교통서비스 행정을 위해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주차난 해소 시설확충 등과 이용하기 편리한 교통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관계 공무원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는 수많은 교통안전시설물이 있습니다.  그중에 신호기, 신호등이 총 5,251개소가 있으며, 52개소에 속도와 신호를 단속할 수 있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교통안전표지판은 무려 7,923개소나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60개소와 504개소의 승강장, 1만 3,767개소의 각종 교통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관리와 금년도 11월 말 현재 10만 건 이상의 자동차 등록업무와 지난해 39만여 건의 자동차 등록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등 많은 민원업무에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통업무 관련 공직자 22명은 결코 많은 인원이 아니며,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기에 많은 업무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인력 보충 등을 통해 적정인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함으로써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을 하고자 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에는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있으며,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종류, 노선, 사업구역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얻어 운임 요금과 운송약관 등을 정하여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천시에는 버스가 2개 업체 75대와 택시, 택시는 개인택시조합에 318대, 6개 법인 택시 업체에는 178대로 총 택시 496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그리고 화물운송사업은 876개 업체에 3,000여 대가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오늘도 시 전역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중 먼저 불법으로 유상운송업을 하는 대여자동차 즉 렌트카와 불법 자가용운송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은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로 임차한 자는 당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원칙적으로 렌트카 회사가 아닌 임차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92조 규정에 의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천시에서는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렌트카 자동차의 유사택시영업 등 업종위반 행위 시에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에 3년간 불법 대여자동차 등 단속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61건, 2011년도 에 28건, 금년도에 100건을 단속하였음에도 아직도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택시업체에서는 자구책의 방편으로 3,400만 원을 모금하여 이천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불법 신고포상금에 5만 원을 추가하여 더 지급하고도 있습니다.
  지금 타 도시에서는 불법 운송사업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비는 물론이고, 업체에서도 신고포상금을 같이 지급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전문 신고자인 일명 카파라치에 의한 신고도 되어 고발 조치하는  등 행정처분을 받고도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포상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근원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택시 승강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등과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택시 역시 버스와 동일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쾌적한 승강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총 504개소의 버스와 택시 승강장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의 설치 현황을 보면, 차량대수가 택시 496대의 13% 밖에 안 되는 2개 업체 75대의 버스 전용 승강장은 481개소가 있는데 반해, 택시 승강장은 4.8%에도 못 미치는 전용승강장 2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크기, 이용 시민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택시 승강장의 설치 실태를 보면, 하이닉스에서 동지역 시내까지, 분수대로터리부터 구 세무서 로터리 구간은 세무서 방향으로, 분수대 로터리부터 백사면 경계 방향까지는 백사면 방향으로 택시 승강장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교통법규를 제일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할 택시 종사자들을 좌회전으로 인한 교통 위반자를 양성하고 각종 교통사고의 위험과 손님들과의 잦은 마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택시 승강장의 확보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용 승객과 다툼에서 벗어나기 위해 택시 승강장을 추가 확보하거나 현행 버스 승강장과 혼용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2-12-22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세 번째, 자동차운수사업 등의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유상운송업을 하는 대여자동차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일부 대여자동차의 유상운송 영업행위가 속출함에 따라서,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 지난 2010년 4월에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당 월 30만 원, 연간 100만 원 이하로 한도를 설정한 것이 적극적인 신고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택시승강장의 확보와 버스승강장 혼용 사용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 관내 택시승강장은 총 27개소로, 택시전용승강장이 23개소이고, 버스와 택시 혼용승강장이 4개소입니다.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2010년부터 혼용승강장을 시범적으로 4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택시업계와 협의해서 2011년에 택시전용승강장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택시승강장의 설치는 택시의 특성상 도심권에 위치해야 하고, 이용시민과 도로상태,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인택시조합 등 택시업계와 협의해서 택시전용승강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혼용승강장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13-12-02
    □ 추진실적
    【이천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 2013. 6. 11 : 조례 개정 
    ❍ 2013. 5. 27 : 1회 추경 예산 반영 10,000천원(5,000천원 증액)
        ※ 2013.11월 현재 36건 1,800천원 집행
    ❍ 2014년 본예산 반영중(10,000천원)

    【택시 승강장 및 버스․택시 혼용승강장 설치】
    ❍ 2013. 3. 14 : 택시 및 버스ㆍ택시 혼용승강장 설치 대상지 현지 확인
                   (개인택시조합)
      •택시승강장 지붕 및 기둥 도색 건의
      ⇒ 2013. 5 : 택시승강장 지붕 및 기둥 도색(14개소) 완료
      •신하리 삼익아파트 앞 버스․택시 승강장 혼용 설치 건의 
      ⇒ 신하리 거평아파트 맞은편 택시승강장 설치 완료(2013.7.29)
    신하리 삼익아파트 앞 버스ㆍ택시 승강장 혼용 설치는 U턴 및 신하초교 후문에서 이천방면으로 우회전 진입하는 차량과 노선버스, 통근버스, 학부모 통학차량 등으로 인해 교통 혼잡 가중과 버스정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내재되어 설치가 어려움에 따라 대안으로 거평아파트 맞은편에 택시 승강장을 설치 함
  •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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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669 제149회 3차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시설 개선 관련 임영길 의원 2012-12-21 추진중 자치행정과 서무후생팀
668 제149회 3차 인적자원을 통한 시정자문단 설치․운영 임영길 의원 2012-12-21 추진중 기획감사담당관실
667 제149회 3차 이천시 자동차운수사업 등 교통행정 관련 임영길 의원 2012-12-21 완료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666 제149회 3차 이천시 교육 관련 임영길 의원 2012-12-21 추진중 도시과 도시행정팀
665 제149회 3차 이천시 도시계획 등 중리택지개발, 지역개발 관련 임영길 의원 2012-12-21 추진중 건설과
664 제149회 3차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개선 성복용 의원 2012-12-21 완료 농업진흥과 인력육성팀
663 제149회 3차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성복용 의원 2012-12-21 추진중 건설과 생활민원팀
662 제149회 3차 도로의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성복용 의원 2012-12-21 추진중 건설과 생활민원팀
661 제149회 3차 조경수 및 가로수 관리 성복용 의원 2012-12-21 추진중 축산임업과 공원관리팀
660 제149회 3차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운영 계획 성복용 의원 2012-12-21 추진중 건설과 생활민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