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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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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2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성복용의원 날짜 2009-12-16
안건 자동차 대여사업자(렌트카)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이 많은지, 적은지를 보면 지역경제가 좋은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심야시간에 터미널 주변에 가면 불법 렌트카와 자가용 영업이 불법으로 성행되고 있으며, 식당, 호텔 등 다중이용장소에서도 택시보다는 렌트카를 선호하여 호출해 주기 때문에 택시종사자들은 택시의 영업권이 침해되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현재 개인택시 313대, 법인택시 180대, 렌트카가 약 700여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일 경우 영업소 설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읍·면지역에서 급격한 등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택시 393대에 비해 렌트카가 너무 많아 렌트카의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렌트카의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경찰과 합동으로 음주단속 시 렌트카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은 불법행위 적발 시 승객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고발할 수 있으므로 렌트카 운전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고 승객과 담합해 운행하는 경우에는 적발해도 고발 할 수 없는 단속의 한계가 있어 불법 렌트카 영업이 성행된 것이 어제 오늘의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렌트카 불법 택시 영업의 문제는 불법영업 행위자들의 과속·난폭 운전과 법규 위반으로 인해 교통안전 저해,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수혜를 못 받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렌트카의 불법 택시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렌트카 이용이 불법임을 알고, 스스로 이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병행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렌트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천개인택시조합에서도 교통행정과에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보상 조례를 제정하여 렌트카의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4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다섯 번째, 자동차 대여사업자 렌트카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여자동차 운송사업, 일명 렌트카는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어서 관내에서도 21개 업체에 726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부 사업체가 불법으로 택시영업을 하고 있어서 택시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올해 이천경찰서와 합동단속 8회, 택시업계와 합동단속 5회를 실시하여서 15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고발조치 등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제정하여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2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성복용의원
날짜 2009-12-16
안건 자동차 대여사업자(렌트카)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이 많은지, 적은지를 보면 지역경제가 좋은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심야시간에 터미널 주변에 가면 불법 렌트카와 자가용 영업이 불법으로 성행되고 있으며, 식당, 호텔 등 다중이용장소에서도 택시보다는 렌트카를 선호하여 호출해 주기 때문에 택시종사자들은 택시의 영업권이 침해되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현재 개인택시 313대, 법인택시 180대, 렌트카가 약 700여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일 경우 영업소 설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읍·면지역에서 급격한 등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택시 393대에 비해 렌트카가 너무 많아 렌트카의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렌트카의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경찰과 합동으로 음주단속 시 렌트카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은 불법행위 적발 시 승객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고발할 수 있으므로 렌트카 운전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고 승객과 담합해 운행하는 경우에는 적발해도 고발 할 수 없는 단속의 한계가 있어 불법 렌트카 영업이 성행된 것이 어제 오늘의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렌트카 불법 택시 영업의 문제는 불법영업 행위자들의 과속·난폭 운전과 법규 위반으로 인해 교통안전 저해,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수혜를 못 받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렌트카의 불법 택시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렌트카 이용이 불법임을 알고, 스스로 이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병행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렌트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천개인택시조합에서도 교통행정과에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보상 조례를 제정하여 렌트카의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4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다섯 번째, 자동차 대여사업자 렌트카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여자동차 운송사업, 일명 렌트카는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어서 관내에서도 21개 업체에 726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부 사업체가 불법으로 택시영업을 하고 있어서 택시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올해 이천경찰서와 합동단속 8회, 택시업계와 합동단속 5회를 실시하여서 15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고발조치 등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제정하여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전체 1135, 65 / 114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495 제124회 3차 율면 소재지(시가화 구간)인도 개량 사업 오성주 의원 2009-12-16 ·
494 제124회 3차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련 주민숙원사업 오성주 의원 2009-12-16 ·
493 제124회 3차 한강수계기금지원사업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보전 지원 오성주 의원 2009-12-16 ·
492 제124회 3차 민간위탁 운영방안 개선 오성주 의원 2009-12-16 ·
491 제124회 3차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오성주 의원 2009-12-16 ·
490 제124회 3차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오성주 의원 2009-12-16 ·
489 제124회 3차 현방리 도시계획도로 공사 추진 계획 성복용 의원 2009-12-16 ·
488 제124회 3차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재조정 성복용 의원 2009-12-16 ·
487 제124회 3차 자동차 대여사업자(렌트카)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 성복용 의원 2009-12-16 ·
486 제124회 3차 국지 70호선 증포교앞 교통해소 대책 성복용 의원 2009-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