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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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이 많은지, 적은지를 보면 지역경제가 좋은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심야시간에 터미널 주변에 가면 불법 렌트카와 자가용 영업이 불법으로 성행되고 있으며, 식당, 호텔 등 다중이용장소에서도 택시보다는 렌트카를 선호하여 호출해 주기 때문에 택시종사자들은 택시의 영업권이 침해되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현재 개인택시 313대, 법인택시 180대, 렌트카가 약 700여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일 경우 영업소 설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읍·면지역에서 급격한 등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택시 393대에 비해 렌트카가 너무 많아 렌트카의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렌트카의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경찰과 합동으로 음주단속 시 렌트카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은 불법행위 적발 시 승객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고발할 수 있으므로 렌트카 운전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고 승객과 담합해 운행하는 경우에는 적발해도 고발 할 수 없는 단속의 한계가 있어 불법 렌트카 영업이 성행된 것이 어제 오늘의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렌트카 불법 택시 영업의 문제는 불법영업 행위자들의 과속·난폭 운전과 법규 위반으로 인해 교통안전 저해,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수혜를 못 받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렌트카의 불법 택시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렌트카 이용이 불법임을 알고, 스스로 이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병행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렌트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천개인택시조합에서도 교통행정과에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보상 조례를 제정하여 렌트카의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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