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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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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2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성복용의원 날짜 2009-12-16
안건 공설화장장 건립 추진 계획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공설 화장장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장묘문화가 개인 및 가족의 욕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장 및 납골안치에 대한 선호도가 점증하고 있고, 매장은 고비용으로 인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사시설의 다양화와 관련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등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는 등 장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장사행정이 종래 국가의 책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화장의식이 상승하여 화장 및 납골에 대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시에서는 화장장이 전무한 실정임으로 2006년도에 개인 사업자가 백사면 조읍리 일원에 화장장을 건립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민원사항 문제가 제기되어 본 의원이 백사면 조읍리에 사설 화장장 건립 반대와 백사면민의 시위로 결사 반대하면서 무산되었고, 2008년도 시정질문 시 화장장 건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절실히 느껴 공설 화장장 건립에 대해 질문하여 시에서는 사업을 검토하여 추진한다고 했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공설 화장장 건립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주문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막연하게 2010년도 하반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설 화장장 건립에 대한 국·도비 예산 확보 때문에 늦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올 12월에 공설 화장장 설치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된다는 소문이 있어 개인 사업자가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시에서 공설 화장장을 건립하여 이용객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어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장 후보지 공모를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의 극대화 방안으로서 시설관리 및 운영에 현지주민 고용, 편의시설 등의 분양권 우선 제공,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공공시설의 건립 지원, 주변도로 확·포장 등 대폭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나, 마장면 군부대 이전처럼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주민 인식이 크게 전환되었기 때문에 후보지 선정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몇 개의 읍·면에서 강력히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도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이 공설 화장장 설치 후보지 공모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후보지만 결정되면 시설공사는 사업계획에 따라 별 문제없이 추진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공설 화장장 건립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으로 후보지 공모를 공표하여 추진한다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4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세 번째, 공설 화장장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공설 화장장 건립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천시의 경우에도 화장률이 2007년 56%에서 2008년 60.6%에 이르는 등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주민들이 타 시 군 시설을 이용하는 고충과 높은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공설 화장장 건립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장장 설치는 2008년 5월 새로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화장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우리시는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우리시에 맞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서 화장장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7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화장문화를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침시달 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는 내년 상반기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후보지 선정에 대하여는 공모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관리와 운영방안 등은 시민의 여론 등을 수렴하여 지역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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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12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성복용의원
날짜 2009-12-16
안건 공설화장장 건립 추진 계획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공설 화장장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장묘문화가 개인 및 가족의 욕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장 및 납골안치에 대한 선호도가 점증하고 있고, 매장은 고비용으로 인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사시설의 다양화와 관련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등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는 등 장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장사행정이 종래 국가의 책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화장의식이 상승하여 화장 및 납골에 대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시에서는 화장장이 전무한 실정임으로 2006년도에 개인 사업자가 백사면 조읍리 일원에 화장장을 건립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민원사항 문제가 제기되어 본 의원이 백사면 조읍리에 사설 화장장 건립 반대와 백사면민의 시위로 결사 반대하면서 무산되었고, 2008년도 시정질문 시 화장장 건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절실히 느껴 공설 화장장 건립에 대해 질문하여 시에서는 사업을 검토하여 추진한다고 했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공설 화장장 건립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주문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막연하게 2010년도 하반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설 화장장 건립에 대한 국·도비 예산 확보 때문에 늦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올 12월에 공설 화장장 설치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된다는 소문이 있어 개인 사업자가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시에서 공설 화장장을 건립하여 이용객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어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장 후보지 공모를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의 극대화 방안으로서 시설관리 및 운영에 현지주민 고용, 편의시설 등의 분양권 우선 제공,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공공시설의 건립 지원, 주변도로 확·포장 등 대폭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나, 마장면 군부대 이전처럼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주민 인식이 크게 전환되었기 때문에 후보지 선정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몇 개의 읍·면에서 강력히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도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이 공설 화장장 설치 후보지 공모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후보지만 결정되면 시설공사는 사업계획에 따라 별 문제없이 추진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공설 화장장 건립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으로 후보지 공모를 공표하여 추진한다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4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세 번째, 공설 화장장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공설 화장장 건립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천시의 경우에도 화장률이 2007년 56%에서 2008년 60.6%에 이르는 등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주민들이 타 시 군 시설을 이용하는 고충과 높은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공설 화장장 건립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장장 설치는 2008년 5월 새로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화장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우리시는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우리시에 맞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서 화장장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7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화장문화를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침시달 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는 내년 상반기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후보지 선정에 대하여는 공모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관리와 운영방안 등은 시민의 여론 등을 수렴하여 지역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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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495 제124회 3차 율면 소재지(시가화 구간)인도 개량 사업 오성주 의원 2009-12-16 ·
494 제124회 3차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련 주민숙원사업 오성주 의원 2009-12-16 ·
493 제124회 3차 한강수계기금지원사업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보전 지원 오성주 의원 2009-12-16 ·
492 제124회 3차 민간위탁 운영방안 개선 오성주 의원 2009-12-16 ·
491 제124회 3차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오성주 의원 2009-12-16 ·
490 제124회 3차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오성주 의원 2009-12-16 ·
489 제124회 3차 현방리 도시계획도로 공사 추진 계획 성복용 의원 2009-12-16 ·
488 제124회 3차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재조정 성복용 의원 2009-12-16 ·
487 제124회 3차 자동차 대여사업자(렌트카)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 성복용 의원 2009-12-16 ·
486 제124회 3차 국지 70호선 증포교앞 교통해소 대책 성복용 의원 2009-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