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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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한강수계관리기금 제외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 상향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제외지역인 남부권 등 5개 읍·면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시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서 기반시설 설치, 장호원 실내체육관 건립, 그리고 청미종합복지타운 조성과 성호호수 개발, 그리고 남이천IC 신설, 농업테마공원 조성과 노성산 체육공원 등 체육시설 확충과 농로확·포장, 기계화 경작로 조성 등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강수계관리기금 관련 주민지원사업은 팔당특별대책지역Ⅱ권역에 속하는 9개 읍·면·동 지역주민에 대해서 환경규제로 인한 재산권행사 제한과 불이익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숙원사업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형평성을 근거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제외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 2억 원을 상향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환경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과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도 지역개발의 우선순위와 읍·면·동별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재정을 투자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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