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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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자연취락지역지구 도로 개설과 국도 연결도로 인도 설치 건입니다. 관고동 사음1통에는 1990년도 국토법상 자연녹지지역으로 2003년도에는 이천시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로 지정되어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향림주택과 신둔성당이 소재한 사음3통으로부터 사음1통을 잇는 도로에는 폭 8~10m의 915m의 도로를 2008년 7월에 개설하였습니다. 그러나 향림주택과 사음 간을 잇는 도로와 3번 국도 사이의 약 250m 정도의 구간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잦은 교통사고는 물론 차량 운행 시 마주친 보행자는 인접 농토로 들어가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그동안 소로 2-145에 대한 인도설치를 수없이 건의했으나 재정사정, 도시계획 수립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6년도에 준공된 모 지역의 도로 폭 8m의 353m의 도로를 무려 18억 원에 개설하였으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차량통행이 전혀 없고 인근 아파트 등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기에 도로 개설에 따른 대표적 낭비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는 재정문제 등이라든가 더 이상은 거론하지 마시고 수많은 주민이 숙원하는 소로 2-145에 대한 인도 개설은 물론, 주변 지가가 상승되기 전에 사음동 176번지 일원의 미집행 도로(소로 3-114)에 대하여서도 시급히 개설이 필요한 바, 위의 2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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