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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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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31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성복용의원 날짜 2010-12-17
안건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협약서, MOU(양해각서) 체결 관련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끝으로,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협약서, MOU 체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에 이어 5기에도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협약서, MOU를 체결한 사례가 꽤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협약서나 양해각서를 체결할 정도라면 아마 소소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지역상황이 확 바뀌는 아주 중요한 주요정책일 것입니다. 
   그동안 각종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 협약, 분담금 협약 등 주로 굵직한 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 여러 건의 협약서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이렇게 중요하고 굵직한 현안에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사전에 보고나 협의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일방적으로 체결하고 그나마 사후에 보고라도 있었으면 다행입니다만 그마저도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야 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방행정의 최고의 기본적 이념은 「민주성」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방행정의 민주성이란 지방행정에 있어 주민의 의사와 요망의 우월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방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주민들을 참여시키며, 주민 전체를 위하여 성실히 봉사하고 주민에 대한 책임행정이 보장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역의 중요한 정책을 타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하는데 있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12-20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일곱 번째,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협약 등 체결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정행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각 사업 분야별로 필요에 따라서 협약과 MOU를 맺어왔습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주요 시정사업에 대해서 민간 또는 타기관과 협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시의회에 꼭 알려드려서 시정과 의정이 협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31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성복용의원
날짜 2010-12-17
안건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협약서, MOU(양해각서) 체결 관련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끝으로,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협약서, MOU 체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에 이어 5기에도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협약서, MOU를 체결한 사례가 꽤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협약서나 양해각서를 체결할 정도라면 아마 소소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지역상황이 확 바뀌는 아주 중요한 주요정책일 것입니다. 
   그동안 각종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 협약, 분담금 협약 등 주로 굵직한 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 여러 건의 협약서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이렇게 중요하고 굵직한 현안에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사전에 보고나 협의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일방적으로 체결하고 그나마 사후에 보고라도 있었으면 다행입니다만 그마저도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야 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방행정의 최고의 기본적 이념은 「민주성」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방행정의 민주성이란 지방행정에 있어 주민의 의사와 요망의 우월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방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주민들을 참여시키며, 주민 전체를 위하여 성실히 봉사하고 주민에 대한 책임행정이 보장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역의 중요한 정책을 타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하는데 있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12-20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일곱 번째,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협약 등 체결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정행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각 사업 분야별로 필요에 따라서 협약과 MOU를 맺어왔습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주요 시정사업에 대해서 민간 또는 타기관과 협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시의회에 꼭 알려드려서 시정과 의정이 협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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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535 제131회 3차 장학제도 관련 임영길 의원 2010-12-17 ·
534 제131회 3차 종합병원 건립 추진 관련 임영길 의원 2010-12-17 ·
533 제131회 3차 마장 군부대 이전에 따른 택지개발 향후 발전계획 관련 이광희 의원 2010-12-17 ·
532 제131회 3차 춘사대상영화제의 지속적인 개최 여부 이광희 의원 2010-12-17 ·
531 제131회 3차 농촌 학교 통학버스 지원 이광희 의원 2010-12-17 ·
530 제131회 3차 도로문제와 관련 이광희 의원 2010-12-17 ·
529 제131회 3차 지속적인 임금님표 이천쌀 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 이광희 의원 2010-12-17 ·
528 제131회 3차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대책 이광희 의원 2010-12-17 ·
527 제131회 3차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협약서, MOU(양해각서) 체결 관련 성복용 의원 2010-12-17 ·
526 제131회 3차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련 성복용 의원 2010-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