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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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음식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체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 관내에서 영업 중인 음식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6개로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과 율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관내 음식물의 처리는 물론, 서울 등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식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영업장 인근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 제기도 수없이 하였지만, 시에서는 아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관련 규정의 기준 이하로 판정되어,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이천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까지 우리 지역에 위치한 음식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신규 사업체를 허가해 주어야만 하는지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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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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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식물처리시설 관리방안과 신규 허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6개소의 음식물 처리업체가 있으며, 이들 업체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인근 마을 주민이 피해를 받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시에서는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 기술진단을 의뢰해서 시설개선을 요구하고, 최소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를 해서 적정운영을 하지 않는 업체는 허가 취소를 하는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행정방침을 이미 업체에 통보를 하였고, 1차 지도점검 결과 1개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2개 업체는 폐업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업체는 조례로 인·허가를 제한해서 더 이상 입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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