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이천시의회 ICHEON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사이트맵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블로그
  • 페이스북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

이천시의회

> 회의록 > 질문답변관리 > 시정질문

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31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김학원의원 날짜 2010-12-17
안건 안흥 지구단위계획 집행 관련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안흥 지구단위계획 집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천시가 2003년에 수립한 “안흥 지구단위계획”이 입체 고가 설치 등을 전제로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35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안흥 지구단위계획의 집행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마장·중리 택지개발 시행에 온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고, 또한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오염총량제 등으로 인하여 안흥 지구단위계획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쉬운 과제는 결코 아니지만, 35만 자족도시의 건설을 위해서는 위치상 이천의 동남쪽 관문인 안흥동 지역의 여건을 감안할 때, 안흥 지구단위계획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 년 간 해당지역의 인·허가 제한으로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소유자들의 피해 또한 고려를 해야 할 것이며, 행정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회복과 책임있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 지역은 이천 유일의 온천지구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안흥 지구단위계획이 집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사업비 확보 문제 등 여러 난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안흥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던 2003년 당시와 비교해 봤을 때, 현재와 향후 이천시의 개발 계획의 구도가 많이 달라졌으므로 안흥 지구단위계획 추진에 대한 무용론의 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흥지구의 개발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어 단기간 완료가 어렵다면, 단·중·장기 사업을 구분하고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우선적인 방법의 하나로 토지 소유자들이 각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로와 기반시설 설치부터 시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12-20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두 번째, 안흥 지구단위계획 집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구역은 상업지역 지정당시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 결과, 3번 국도에서 단지 진입로의 입체화를 요구하여 구역지정이 실효됨으로 인해서 현재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동지역은 이천 온천지구로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민간개발 유치를 통해서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으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업제안이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일반상업지역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민간개발사업과 병행을 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31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김학원의원
날짜 2010-12-17
안건 안흥 지구단위계획 집행 관련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안흥 지구단위계획 집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천시가 2003년에 수립한 “안흥 지구단위계획”이 입체 고가 설치 등을 전제로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35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안흥 지구단위계획의 집행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마장·중리 택지개발 시행에 온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고, 또한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오염총량제 등으로 인하여 안흥 지구단위계획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쉬운 과제는 결코 아니지만, 35만 자족도시의 건설을 위해서는 위치상 이천의 동남쪽 관문인 안흥동 지역의 여건을 감안할 때, 안흥 지구단위계획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 년 간 해당지역의 인·허가 제한으로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소유자들의 피해 또한 고려를 해야 할 것이며, 행정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회복과 책임있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 지역은 이천 유일의 온천지구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안흥 지구단위계획이 집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사업비 확보 문제 등 여러 난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안흥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던 2003년 당시와 비교해 봤을 때, 현재와 향후 이천시의 개발 계획의 구도가 많이 달라졌으므로 안흥 지구단위계획 추진에 대한 무용론의 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흥지구의 개발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어 단기간 완료가 어렵다면, 단·중·장기 사업을 구분하고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우선적인 방법의 하나로 토지 소유자들이 각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로와 기반시설 설치부터 시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12-20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두 번째, 안흥 지구단위계획 집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구역은 상업지역 지정당시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 결과, 3번 국도에서 단지 진입로의 입체화를 요구하여 구역지정이 실효됨으로 인해서 현재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동지역은 이천 온천지구로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민간개발 유치를 통해서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으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업제안이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일반상업지역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민간개발사업과 병행을 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전체 1129, 62 / 113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519 제131회 3차 엘리트 체육인재 조기 발굴 육성방안(체육중학교) 김학원 의원 2010-12-17 ·
518 제131회 3차 폐비닐 및 농약병의 효율적 수거 김학원 의원 2010-12-17 ·
517 제131회 3차 음식물 처리시설 관리체계 관련 김학원 의원 2010-12-17 ·
516 제131회 3차 안흥 지구단위계획 집행 관련 김학원 의원 2010-12-17 ·
515 제131회 3차 중앙통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 관련 김학원 의원 2010-12-17 ·
514 제131회 3차 음성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 사업 관련 김용재 의원 2010-12-17 ·
513 제131회 3차 남부권 지역 이동수단 지원 관련 김용재 의원 2010-12-17 ·
512 제131회 3차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 관련 김용재 의원 2010-12-17 ·
511 제131회 3차 서경~상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김용재 의원 2010-12-17 ·
510 제131회 3차 공원조성 및 육교 설치 김용재 의원 2010-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