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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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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31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김용재의원 날짜 2010-12-17
안건 남부권 지역 이동수단 지원 관련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남부권역 주민들의 지역적 소외감 완화를 위한 이동수단 지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대부분의 지역은 수질보전특별대책Ⅱ권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되어 각종 규제로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도 수도권 시민들로부터 받는 물이용부담금을 지원받아 각종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나, 규제에 비하여 지원금은 턱없이 적을 뿐만 아니라 남부권 일부지역, 대월면, 장호원읍, 모가면, 설성면, 율면은 이마저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부권 지역은 환경처리업, 음식물퇴비화사업체, 축산시설 등 소위 혐오나 기피시설만 들어서고 있어 주민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천시 관내에서도 지역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있는 곳으로 주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 도심에서 지리적으로 떨어진 위치와 불편한 교통여건으로 각종 문화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시에서 주최하는 기념, 문화, 예술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고 싶어도 거리와 이동수단에 제한이 큰 이유로 주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부권 지역과 주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 차원에서 설성면, 모가면, 율면에 주민수송에 필요한 승합차량을 지원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12-20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일곱 번째, 남부권 주민 이동수단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권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승합 차량 지원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하고, 다만, 행사 성격에 따라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31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김용재의원
날짜 2010-12-17
안건 남부권 지역 이동수단 지원 관련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남부권역 주민들의 지역적 소외감 완화를 위한 이동수단 지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대부분의 지역은 수질보전특별대책Ⅱ권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되어 각종 규제로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도 수도권 시민들로부터 받는 물이용부담금을 지원받아 각종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나, 규제에 비하여 지원금은 턱없이 적을 뿐만 아니라 남부권 일부지역, 대월면, 장호원읍, 모가면, 설성면, 율면은 이마저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부권 지역은 환경처리업, 음식물퇴비화사업체, 축산시설 등 소위 혐오나 기피시설만 들어서고 있어 주민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천시 관내에서도 지역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있는 곳으로 주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 도심에서 지리적으로 떨어진 위치와 불편한 교통여건으로 각종 문화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시에서 주최하는 기념, 문화, 예술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고 싶어도 거리와 이동수단에 제한이 큰 이유로 주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부권 지역과 주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 차원에서 설성면, 모가면, 율면에 주민수송에 필요한 승합차량을 지원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12-20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일곱 번째, 남부권 주민 이동수단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권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승합 차량 지원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하고, 다만, 행사 성격에 따라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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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519 제131회 3차 엘리트 체육인재 조기 발굴 육성방안(체육중학교) 김학원 의원 2010-12-17 ·
518 제131회 3차 폐비닐 및 농약병의 효율적 수거 김학원 의원 2010-12-17 ·
517 제131회 3차 음식물 처리시설 관리체계 관련 김학원 의원 2010-12-17 ·
516 제131회 3차 안흥 지구단위계획 집행 관련 김학원 의원 2010-12-17 ·
515 제131회 3차 중앙통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 관련 김학원 의원 2010-12-17 ·
514 제131회 3차 음성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 사업 관련 김용재 의원 2010-12-17 ·
513 제131회 3차 남부권 지역 이동수단 지원 관련 김용재 의원 2010-12-17 ·
512 제131회 3차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 관련 김용재 의원 2010-12-17 ·
511 제131회 3차 서경~상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김용재 의원 2010-12-17 ·
510 제131회 3차 공원조성 및 육교 설치 김용재 의원 2010-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