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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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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2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김학인의원 날짜 2009-12-16
안건 사회단체 보조금 ⇒ 지원 기준 관련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곧 주민자치라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는 시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며 이는 참정권에 관한 실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이 개별로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주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방법은 계층별 연합회가 조직되어 계층별 대표들이 해당 계층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하여 참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정부는 이 계층에 대해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하여 정책을 만들어 시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해당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지방정부로서 계층별로 해야 할 사업을 해당계층의 단체에게 대신하게 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로 인해서 해당 단체가 활성화되고 성숙하며 행정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시의 정책시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에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는 예뻐서 그런지 운영비, 인건비도 지원하고, 어느 단체는 미워서 그런지 사업비도 삭감하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액보조 단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임의단체가 된 지 이미 10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임의단체로 정해진 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집행부에서는 바로 조치하면 자생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고, 5년 정도 유예를 하여 자생의 힘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에 우리 모두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5년이 지난 지 벌써 몇 년 되었지만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과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  일반 사회단체가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이 안된다면 그 단체는 해산해야 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해서 그 단체가 유지된다면 이천시 안에 있는 모든 단체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을 보면 어떤 단체는 단체 의 총회비, 월례회비가 계상된 내역도 있고, 어떤 단체는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가 계상된 곳도 있으며, 내역도 없이 읍·면 조직에 지원하는 금액도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차량 임대료가 삭감되고, 어떤 단체는 비슷한 사업의 차량 임대료가 계상되었습니다.  어떤 단체는 사업비를 깎아가며 전년도 지원 금액에 다가가고 있으며, 어떤 단체는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해 가며 전년도 지원 금액에 다가갔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생각은, 원칙은 이렇습니다.  사업비는 지원하되 운영비는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사업은 시에서 육성해야 하는 내용이거나 해당 계층을 활성화시키고 화합시키는 사업이라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말 좋은 아이템의 사업이라면 전년도에 100만 원을 지원받은 단체라 할지라도 필요하면 1,000만 원이라도 지원해야 할 것이며, 전년도에 1,000만 원을 지원받은 단체라 할지라도 내용이 부실하면 100만 원만 지원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지원된 금액에 올해도 비슷하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정리를 해주십시오.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서 어느 단체든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지방정부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형평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어떤 원칙과 어떤 기준을 마련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6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네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명확한 원칙과 기준 마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자치단체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의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법률 또는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일부 단체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의 지원에 있어서는 단체의 규모와 사업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를 통해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는 관계로 일률적으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형평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 시에 보다 엄격한 검토를 하여 보조금이 결정되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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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12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김학인의원
날짜 2009-12-16
안건 사회단체 보조금 ⇒ 지원 기준 관련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곧 주민자치라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는 시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며 이는 참정권에 관한 실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이 개별로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주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방법은 계층별 연합회가 조직되어 계층별 대표들이 해당 계층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하여 참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정부는 이 계층에 대해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하여 정책을 만들어 시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해당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지방정부로서 계층별로 해야 할 사업을 해당계층의 단체에게 대신하게 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로 인해서 해당 단체가 활성화되고 성숙하며 행정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시의 정책시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에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는 예뻐서 그런지 운영비, 인건비도 지원하고, 어느 단체는 미워서 그런지 사업비도 삭감하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액보조 단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임의단체가 된 지 이미 10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임의단체로 정해진 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집행부에서는 바로 조치하면 자생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고, 5년 정도 유예를 하여 자생의 힘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에 우리 모두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5년이 지난 지 벌써 몇 년 되었지만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과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  일반 사회단체가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이 안된다면 그 단체는 해산해야 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해서 그 단체가 유지된다면 이천시 안에 있는 모든 단체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을 보면 어떤 단체는 단체 의 총회비, 월례회비가 계상된 내역도 있고, 어떤 단체는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가 계상된 곳도 있으며, 내역도 없이 읍·면 조직에 지원하는 금액도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차량 임대료가 삭감되고, 어떤 단체는 비슷한 사업의 차량 임대료가 계상되었습니다.  어떤 단체는 사업비를 깎아가며 전년도 지원 금액에 다가가고 있으며, 어떤 단체는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해 가며 전년도 지원 금액에 다가갔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생각은, 원칙은 이렇습니다.  사업비는 지원하되 운영비는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사업은 시에서 육성해야 하는 내용이거나 해당 계층을 활성화시키고 화합시키는 사업이라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말 좋은 아이템의 사업이라면 전년도에 100만 원을 지원받은 단체라 할지라도 필요하면 1,000만 원이라도 지원해야 할 것이며, 전년도에 1,000만 원을 지원받은 단체라 할지라도 내용이 부실하면 100만 원만 지원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지원된 금액에 올해도 비슷하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정리를 해주십시오.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서 어느 단체든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지방정부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형평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어떤 원칙과 어떤 기준을 마련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6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네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명확한 원칙과 기준 마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자치단체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의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법률 또는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일부 단체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의 지원에 있어서는 단체의 규모와 사업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를 통해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는 관계로 일률적으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형평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 시에 보다 엄격한 검토를 하여 보조금이 결정되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전체 1135, 66 / 114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485 제124회 3차 공설화장장 건립 추진 계획 성복용 의원 2009-12-16 ·
484 제124회 3차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 성복용 의원 2009-12-16 ·
483 제124회 3차 이천쌀 관련 대책 방안 성복용 의원 2009-12-16 ·
482 제124회 3차 택지개발지구 녹색도시 건설 계획은 서재호 의원 2009-12-16 ·
481 제124회 3차 송정2통 도로 확장 계획은 서재호 의원 2009-12-16 ·
480 제124회 3차 보은아파트 및 연립주택 재개발 의향은 서재호 의원 2009-12-16 ·
479 제124회 3차 신둔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계획은 서재호 의원 2009-12-16 ·
478 제124회 3차 각종 시설물을 통합한 통합신호등개선 계획 서재호 의원 2009-12-16 ·
477 제124회 3차 복지 서비스 중복문제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서재호 의원 2009-12-16 ·
476 제124회 3차 사회복지서비스 거점기관 설치 의향은 서재호 의원 2009-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