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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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원님께서는 부족한 예산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세원 발굴 조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감사를 드리며, 온천수 개발 및 사용료 징수 계획, 상수도 확장공사와 맑은 물 공급 대책 및 채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수 개발 및 사용료 징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온천이 안흥지구, 가산지구, 신갈지구, 장천지구, 월포지구등 다섯 개소에 온천이 있습니다. 온천수 사용료의 징수계획은 온천법이 금년 7월 1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었으므로 이천시 온천수 급수 개정안을 현재 심의중에 있으며, 사용요금은 이천시 물가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온천수 사용료 징수 및 온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현재 지정되어 개발 가능한 온천지구중 안흥지구, 가산지구는 개발중에 있으며, 신갈지구는 준도시 지역중 운동 휴양지구로 결정되어 온천개발계획이 수립중에 있고, 장천, 월포지구는 준도시 지역 결정여부를 자문기관에 용역중에 있습니다.
둘째 상수도 확장공사에 맑은 물 공급대책 및 채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문제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채상환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이천 상수도와 장호원 상수도 확장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업에 자체 자금으로만 조달하기는 매우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돗물 공급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공공사업이며, 시민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채를 차입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시에서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시켜 일부 충당하고 부족한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천상수도와 장호원 상수도 급수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간이상수도 129개소를 활용하여 수도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점진적인 수질오염으로 금년도에도 장호원읍 대서2리등 8개소가 폐쇄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수돗물 공급에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이천 상수도 2단계 준공과 병행해서 신둔, 백사, 호법, 마장, 모가, 대월면 지역에 효양산에서 정수한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설성, 율면과 장호원 나래, 이황, 와현, 풍계리 지역에도 장호원 상수도 배수지와는 별도의 배수지를 설치하여 공급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상수도 장기계획을 추진하고, 97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상수도 특별회계만으로는 사업비 확보가 곤란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장기계획으로는 2005년에는 인구 3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수도 기본계획을 97년도말까지 수립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여부는 여주의 물이 통수되어서 기존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예비 상수도나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해서 해제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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