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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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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28회 정기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김학인의원 날짜 1998-12-15
안건 시정질문의 건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1. 시민사회단체 육성계획은?
2. 실업대책(공공근로사업)은?
3. 하수도요금 징수에 관한 형평성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고액투자 시설주 개인 및 업체)
4. 3번국도(현대전자∼의료원)구간 교통체증 해소방안 및 신설중인 42번국도(호법∼장록동)와 연계하여 대월면 사동리, 장평리 구간까지 도로를 신설해 줄 용의는 있는지?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첫 번째 시민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원칙과 위원회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육성은 건전한 시민문화의 육성과 IMF 위기극복에 민관이 함께 동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또한 국민운동지원 차원에서 사회단체의 사업 프로그램을 민관이 공동으로 엄격히 심사후에 일부 사업비를 보조 하였습니다.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은 나름대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금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이천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해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익성과 공공성이 확보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 받을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은 김학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단체 지원법이 현재 중앙에서 제정 추진됨에 따라 사회단체의 지원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은 더욱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되면 관내의 모든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대상사업 계획을 공모하고, 효과성·능률성·실현가능성 등의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심사하고, 단체의 설립목적, 신청사업과의 관련여부, 조직력, 활동실적등이 심사에 포함되도록      선정 기준을 두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육성지원 위원회 또한 민간단체 지원법 제정과 동시 구성 운영될 것이며, 지원대상 사업의 결정, 지원대상 단체의 선정, 지원금의 결정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업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비생산성사업이라는 일부 사회적, 비판적 여론이 있기는 하지만 대량실업사태를 맞아 단기간에 실업흡수의 가시적 효과를 거양함으로써 실업의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저소득 실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시의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1, 2단계를 합쳐서 총 14억 2,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1월 초순까지는 부진하였으나, 실업대책팀을 구성한 후 체계적인 홍보와 관리로서 12월 15일 현재 9억 9,100만원을 집행 69.6%의 집행실적을 올리고 있고, 참여인원도 하루에 1,500여명으로 연인원 42,976명이 참여하여 하천수목제거, 숲가꾸기, 재활용품 선별, 어린이집 도우미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을 총력추진해서 기간으로 설정하여 금년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루에 1,500여명의 많은 인원이 참여하다 보니 제한된 공무원만 가지고는 접수, 선발, 관리, 감독이 어려워서 읍면동별 공공근로 추진팀을 구성 활용하고 있으며, 사업장별로는 십장을 임명, 감독을 강화하고 일부 부적격참여자는 시행도중이라도 색출해서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도 전문직, 사무직 여성등은 특성에 맞는 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적성에 맞는 대체사업 발굴과 생산성 있는 사업의 창출을 위해 유관기관, 시민단체, 여성대표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공공근로사업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장의 생생한 의견수렴과 개선대책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으며, 민간에 위탁할 사업은 적극 검토하여 필요성이 인정될시 위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33억 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도의 일부 비생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호적 전산화사업,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세무영수증 전산화사업등 행정전산화사업 및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하여 생산성 있고 기념비적인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하고 실업자의 생활안정도 도모하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형평성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발생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하수량에 대하여만 부과할 계획이며 사용개시 공고 지역안에서의 오수배제는 하수도법규정 하수도법 제24조 배수설비의 설치등에 의거 공공 하수도로 유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수처리장은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이므로 공장폐수는 공장 자체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처리구역안에서 기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신설중인 42번 국도 호법에서 장록동간의 국도와 대월면 사동리, 장평리 구간 우회도로 신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4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건설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여주∼이천간은 '98년 7월 16일에 완공 되었습니다.    내사∼이천간의 도로 확·포장 공사는 '97년 3월 18일 착공하여 2001년 3월 17일 준공예정으로 총연장 11.6㎞에 대하여 현재 공사 진행중 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월면 사동리, 장평리 구간의 연결도로는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와 연계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현대전자등이 위치하고 있는 국도 3호선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는 응암리∼신둔면∼마장면으로 연결되는 국도 우회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본 우회도로의 조속시행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는등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장록동에서 초지리 연결 시도 노선 지정에 대하여는 교통량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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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28회 정기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김학인의원
날짜 1998-12-15
안건 시정질문의 건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1. 시민사회단체 육성계획은?
2. 실업대책(공공근로사업)은?
3. 하수도요금 징수에 관한 형평성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고액투자 시설주 개인 및 업체)
4. 3번국도(현대전자∼의료원)구간 교통체증 해소방안 및 신설중인 42번국도(호법∼장록동)와 연계하여 대월면 사동리, 장평리 구간까지 도로를 신설해 줄 용의는 있는지?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첫 번째 시민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원칙과 위원회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육성은 건전한 시민문화의 육성과 IMF 위기극복에 민관이 함께 동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또한 국민운동지원 차원에서 사회단체의 사업 프로그램을 민관이 공동으로 엄격히 심사후에 일부 사업비를 보조 하였습니다.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은 나름대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금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이천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해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익성과 공공성이 확보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 받을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은 김학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단체 지원법이 현재 중앙에서 제정 추진됨에 따라 사회단체의 지원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은 더욱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되면 관내의 모든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대상사업 계획을 공모하고, 효과성·능률성·실현가능성 등의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심사하고, 단체의 설립목적, 신청사업과의 관련여부, 조직력, 활동실적등이 심사에 포함되도록      선정 기준을 두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육성지원 위원회 또한 민간단체 지원법 제정과 동시 구성 운영될 것이며, 지원대상 사업의 결정, 지원대상 단체의 선정, 지원금의 결정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업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비생산성사업이라는 일부 사회적, 비판적 여론이 있기는 하지만 대량실업사태를 맞아 단기간에 실업흡수의 가시적 효과를 거양함으로써 실업의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저소득 실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시의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1, 2단계를 합쳐서 총 14억 2,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1월 초순까지는 부진하였으나, 실업대책팀을 구성한 후 체계적인 홍보와 관리로서 12월 15일 현재 9억 9,100만원을 집행 69.6%의 집행실적을 올리고 있고, 참여인원도 하루에 1,500여명으로 연인원 42,976명이 참여하여 하천수목제거, 숲가꾸기, 재활용품 선별, 어린이집 도우미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을 총력추진해서 기간으로 설정하여 금년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루에 1,500여명의 많은 인원이 참여하다 보니 제한된 공무원만 가지고는 접수, 선발, 관리, 감독이 어려워서 읍면동별 공공근로 추진팀을 구성 활용하고 있으며, 사업장별로는 십장을 임명, 감독을 강화하고 일부 부적격참여자는 시행도중이라도 색출해서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도 전문직, 사무직 여성등은 특성에 맞는 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적성에 맞는 대체사업 발굴과 생산성 있는 사업의 창출을 위해 유관기관, 시민단체, 여성대표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공공근로사업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장의 생생한 의견수렴과 개선대책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으며, 민간에 위탁할 사업은 적극 검토하여 필요성이 인정될시 위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33억 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도의 일부 비생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호적 전산화사업,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세무영수증 전산화사업등 행정전산화사업 및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하여 생산성 있고 기념비적인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하고 실업자의 생활안정도 도모하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형평성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발생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하수량에 대하여만 부과할 계획이며 사용개시 공고 지역안에서의 오수배제는 하수도법규정 하수도법 제24조 배수설비의 설치등에 의거 공공 하수도로 유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수처리장은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이므로 공장폐수는 공장 자체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처리구역안에서 기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신설중인 42번 국도 호법에서 장록동간의 국도와 대월면 사동리, 장평리 구간 우회도로 신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4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건설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여주∼이천간은 '98년 7월 16일에 완공 되었습니다.    내사∼이천간의 도로 확·포장 공사는 '97년 3월 18일 착공하여 2001년 3월 17일 준공예정으로 총연장 11.6㎞에 대하여 현재 공사 진행중 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월면 사동리, 장평리 구간의 연결도로는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와 연계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현대전자등이 위치하고 있는 국도 3호선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는 응암리∼신둔면∼마장면으로 연결되는 국도 우회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본 우회도로의 조속시행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는등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장록동에서 초지리 연결 시도 노선 지정에 대하여는 교통량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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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45 제28회 3차 시정질문의 건 서동예 의원 1998-12-15 ·
44 제28회 3차 시정질문의 건 박용선 의원 1998-12-15 ·
43 제28회 3차 시정질문의 건 김학인 의원 1998-12-15 ·
42 제28회 3차 시정질문의 건 김태일 의원 1998-12-15 ·
41 제28회 3차 시정질문의 건 김정호 의원 1998-12-15 ·
40 제28회 3차 시정질문의 건 고성옥 의원 1998-12-15 ·
39 제28회 3차 시정질문의 건 강기필 의원 1998-12-15 ·
38 제21회 3차 군정질문의건 임진혁 의원 1993-12-22 ·
37 제21회 3차 정질문의건 이성우 의원 1993-12-22 ·
36 제21회 3차 군정질문의 건 유광수 의원 1993-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