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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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및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도시가스, 한국통신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는 도로 등급에 따라 시청과 읍·면·동사무소에서 분리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만, 납세자는 한명이나 부과기관이 각각 달라 도로점용료의 부과 누락과 징수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부터는 굴착공사와 수반되는 대한도시가스, 한국통신에 대하여는 시청으로 일원화하여서 부과 징수토록 하므로서 부과 누락이나 미징수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96년이후에 현재까지 대한도시가스, 한국통신 미부과분에 대하여는 2000년 1/4분기중에 징수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처리비용부담금 징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호원하수종말처리장은 총 사업비 170억 4,400만원중 우리 시가 부담한 사업비는 23억 3,100만원이며, 1일 유입량 6천톤중 감곡면지역 유입량은 1,200톤으로 약 20%를 차지하므로 음성군 부담금은 4억 6,62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운영비는 10월말까지 2억 7천만원이며, 이중 음성군 부담은 20%인 5,400만원입니다. 음성군 운영비 부담에 대하여는 하수유입량에 따라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고지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부토록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설부담금은 감곡면 처리구역내 아파트 신축시 원인자부담금 징수금액에 대하여 우리 시에 년차별 분납 등 일정금액을 납부토록하는 방안을 협의 모색중에 있으나, 원활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부에 재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굴착 원상복구공사 부실 및 감독소홀, 비 법정도로 유지관리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과 읍·면·동 및 대한도시가스, 한국통신공사에서 발주 시공하고 있는 각종 굴착복구 공사시에 원상복구의 소홀로 기존 도로에 비해 높거나 낮은 곳의 실태를 조사하여 원인자로 하여금 하자 복구토록 하고 하자기간이 경과한 부분은 도로유지관리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매분기 도로굴착 심의시마다 굴착 복구후에 하자발생시 원인자가 복구토록 조건화하여 도로유지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비 법정도로 유지관리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리간 도로와 마을안길 등의 도로 파손시 방치되므로서 지역 주민의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사고 발생시에는 영조물관리 책임의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촌 비법정도로에 대한 관리를 읍·면·동장에게 위임 관리토록 하고 정비대상을 일제이 조사하여 2000년 본 예산에 계상된 도로유지 보수비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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