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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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직개편 업무분장 관련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는 이재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보상 가격 산정의 적정화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가격 결정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5조의4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및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가격의 산술 평균치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실거래 가격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거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이 심하고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하여 손실보상 업무를 법제화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촌문화 창달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정서와 문화의식 함양을 위하여 이천문화원에서 문화학교 운영으로 사물놀이 주부반, 다도와 예절, 꽃꽂이, 메이크업, 노래교실, 서예교실, 컴퓨터교실 등 18개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의 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총 이천시지부에서 문화센터운영으로 동양화, 서양화, 서예, 도예교실, 성악, 피아노반주, 사진교실, 문예창작 등 문화예술 및 취미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프로그램은 관객 동원 등 여건상의 문제로 시민회관 등에서 주로 개최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금년도에 장호원읍 지역에 분산 개최를 시도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민회관 대강당과 장호원읍에서 중점으로 개최되는 학생 문예백일장, 사생대회, 음악단체의 공연 등에 대하여 문화 소외지역인 읍·면·동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청소년과 관련된 프로그램, 남녀노소가 함께 동참하는 레크레이션, 교양강좌 등을 개발하여 문화예술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예고 시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종 사업시행 계획시 행정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일간지, 시보, 게시판 등을 활용, 86건의 행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는 초기 사업계획 유출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의 유발 우려가 있어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대외비로 시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도 329호선 노선중 제일제당에서 용인시 백암까지는 현재까지 4차선 확·포장공사 계획이 없는 구간으로 장래의 확장공사를 예측해서 개인 소유 토지의 개발행위를 제한하기는 어려우며 도드람산 하부의 표교∼수남간 도로공사 예정부지내 관상수 등은 도로구역 결정고시이후에 식재한 것으로 식재 당시 사업내용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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