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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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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2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김태일의원 날짜 2009-12-16
안건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대책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사회적 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 대체 내용 아래에 실음)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기업은 IMF이후 외환위기 때부터 대량 실업발생에 대한 긴급처방으로  공공근로민간위탁사업을 실시하면서 사회적 기업의 개념이 처음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날로 사회적 서비스 제공자로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전국적으로 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250여 개가 되고, 우리시도 이천예총 소속의 예술인 전문단체인 아트앤트가 노동부에서 3억 원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기업의 사회적 환원과 혼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기업은 주주와 소유자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운용하고 필요에 따라 사회에 기부하는 반면, 사회적 기업은 개인의 이윤추구 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즉, 새로운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윤을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무료 및 저렴한 비용의 복지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곧 취약계층의 실질적 지원으로 봐야 하고 일자리 창출 등 고용시장에 상당한 촉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빵을 팔기 위해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위해 빵을 파는 기업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형태를 말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영역은 보육,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교통,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활동 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취약계층의 복지지원시스템으로는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원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에게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일석이조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경기 침체에 따른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사회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사회적 기업의 발굴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4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네 번째, 사회적 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의원님의 정책제안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제정 이후 현재 전국에서 266개 업체가 노동부 인증을 받았고, 이중 경기도에는 45개, 우리시는 1개 기업(이천YMCA아가야)이 인증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이 이천시에서 발굴 육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이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조례」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2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김태일의원
날짜 2009-12-16
안건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대책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사회적 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 대체 내용 아래에 실음)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기업은 IMF이후 외환위기 때부터 대량 실업발생에 대한 긴급처방으로  공공근로민간위탁사업을 실시하면서 사회적 기업의 개념이 처음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날로 사회적 서비스 제공자로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전국적으로 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250여 개가 되고, 우리시도 이천예총 소속의 예술인 전문단체인 아트앤트가 노동부에서 3억 원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기업의 사회적 환원과 혼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기업은 주주와 소유자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운용하고 필요에 따라 사회에 기부하는 반면, 사회적 기업은 개인의 이윤추구 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즉, 새로운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윤을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무료 및 저렴한 비용의 복지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곧 취약계층의 실질적 지원으로 봐야 하고 일자리 창출 등 고용시장에 상당한 촉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빵을 팔기 위해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위해 빵을 파는 기업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형태를 말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영역은 보육,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교통,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활동 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취약계층의 복지지원시스템으로는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원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에게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일석이조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경기 침체에 따른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사회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사회적 기업의 발굴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4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네 번째, 사회적 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의원님의 정책제안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제정 이후 현재 전국에서 266개 업체가 노동부 인증을 받았고, 이중 경기도에는 45개, 우리시는 1개 기업(이천YMCA아가야)이 인증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이 이천시에서 발굴 육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이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조례」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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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469 제124회 3차 도로건설 관련 ⇒ 대흥∼초지 간, 초지∼장평 간 김학인 의원 2009-12-16 ·
468 제124회 3차 청소행정⇒계약행태관련 김학인 의원 2009-12-16 ·
467 제124회 3차 이월예산 과다 발생 문제 김태일 의원 2009-12-16 ·
466 제124회 3차 벽산 블루밍 아파트공사에 대하여 김태일 의원 2009-12-16 ·
465 제124회 3차 중리동 택지개발사업 개요 및 추진 계획 김태일 의원 2009-12-16 ·
464 제124회 3차 원스톱 도로굴착 및 관로연결 민원행정 김태일 의원 2009-12-16 ·
463 제124회 3차 친환경, 고효율의 배수시스템을 위한 제안 김태일 의원 2009-12-16 ·
462 제124회 3차 가로수 정책에 대하여 김태일 의원 2009-12-16 ·
461 제124회 3차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대책 김태일 의원 2009-12-16 ·
460 제124회 3차 설봉공원내 장호원 방면의 인도설치와 공원 내 CCTV 설치 제안 김태일 의원 2009-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