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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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설봉공원 내 장호원 방면의 인도 설치와 공원 내 CCTV 설치를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3호선 장호원 방면 인도 설치에 대하여 우리시는 지난 2008년 국도 3호선 상에 인도 겸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등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봉공원 장호원 방면의 인도 설치는 내년에 바로 조치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통행에 위험이 있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봉공원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주차장 내 차량의 파손 및 물품의 도난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창전동 구 배수지, 시민회관, 복개도로 공영노상유료주차장 등 시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도 설봉공원 내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차량의 파손, 물품도난 등의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CCTV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설봉공원 내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천경찰서와 협의, 순찰을 강화하여 주차장 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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