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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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정비에 있어서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민들의 호응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많은 설치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홍보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지정가로 경관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전반적인 계획을 2003년 3월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안을 주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옥외광고물정비팀을 2003년 1월말까지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의 거리 내에서의 노점상은 난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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