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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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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2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김문자의원 날짜 2009-12-16
안건 도시지역내 도로부지 개발행위 허가 완화의 건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도시지역 내에 도로부지를 계획할 때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도시지역 내에서 도로부지를 계획할 때 도시계획 시설결정 없이는 개발행위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감사원 감사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도로 부지에 한해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먼저 득하라는 데에서 비롯됐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도로부지를 계획하는 모든 사업장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기존 원칙에 충실하고 예방행정 차원에서 기인된 것으로써,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 규모가 매우 크다든지, 신설하고자 하는 도로부지 연장이 너무 길 때에 발생할 파장을 우려해 제한적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먼저 득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근 용인시의 경우 또한 우리시와 같이 감사원 감사로부터 동일한 처분지시가 있었으나 용인시에서는 민원발생을 이유로 사업규모와 연장을 제한하는 내부 지침을 만들어 도시지역에서도 도로를 계획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용인시는 도시지역에서 자유롭게 전원주택지를 계획하여 도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줬으며, 여주군과 광주시 또한 이와 동일한 개발행위 기준을 마련해 처리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시 또한 마인드를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상하는 35만의 자족도시는 아파트 형태의 신도시 개념만이 아닌 전원주택이 함께 공존하고 어우러지는 녹색도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도 인근 시와 같이 규모와 연장을 제한하고 신설 도로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4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일곱 번째, 도시지역 내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완화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지역에서 개발행위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그 주변 여건을 검토하여 필요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시설 결정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대상을 시설규모나 도로연장에 의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정할 경우에 악용의 소지가 많고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사안별로 그 여건에 맞도록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2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김문자의원
날짜 2009-12-16
안건 도시지역내 도로부지 개발행위 허가 완화의 건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도시지역 내에 도로부지를 계획할 때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도시지역 내에서 도로부지를 계획할 때 도시계획 시설결정 없이는 개발행위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감사원 감사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도로 부지에 한해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먼저 득하라는 데에서 비롯됐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도로부지를 계획하는 모든 사업장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기존 원칙에 충실하고 예방행정 차원에서 기인된 것으로써,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 규모가 매우 크다든지, 신설하고자 하는 도로부지 연장이 너무 길 때에 발생할 파장을 우려해 제한적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먼저 득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근 용인시의 경우 또한 우리시와 같이 감사원 감사로부터 동일한 처분지시가 있었으나 용인시에서는 민원발생을 이유로 사업규모와 연장을 제한하는 내부 지침을 만들어 도시지역에서도 도로를 계획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용인시는 도시지역에서 자유롭게 전원주택지를 계획하여 도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줬으며, 여주군과 광주시 또한 이와 동일한 개발행위 기준을 마련해 처리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시 또한 마인드를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상하는 35만의 자족도시는 아파트 형태의 신도시 개념만이 아닌 전원주택이 함께 공존하고 어우러지는 녹색도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도 인근 시와 같이 규모와 연장을 제한하고 신설 도로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4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일곱 번째, 도시지역 내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완화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지역에서 개발행위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그 주변 여건을 검토하여 필요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시설 결정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대상을 시설규모나 도로연장에 의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정할 경우에 악용의 소지가 많고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사안별로 그 여건에 맞도록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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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465 제124회 3차 중리동 택지개발사업 개요 및 추진 계획 김태일 의원 2009-12-16 ·
464 제124회 3차 원스톱 도로굴착 및 관로연결 민원행정 김태일 의원 2009-12-16 ·
463 제124회 3차 친환경, 고효율의 배수시스템을 위한 제안 김태일 의원 2009-12-16 ·
462 제124회 3차 가로수 정책에 대하여 김태일 의원 2009-12-16 ·
461 제124회 3차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대책 김태일 의원 2009-12-16 ·
460 제124회 3차 설봉공원내 장호원 방면의 인도설치와 공원 내 CCTV 설치 제안 김태일 의원 2009-12-16 ·
459 제124회 3차 기존시가지와 3번 국도 연결도로망 확대 계획 김태일 의원 2009-12-16 ·
458 제124회 3차 정개산∼원적산 구간 임도설치 계획 김문자 의원 2009-12-16 ·
457 제124회 3차 도시지역내 도로부지 개발행위 허가 완화의 건 김문자 의원 2009-12-16 ·
456 제124회 3차 설봉산 폭포 계획 김문자 의원 2009-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