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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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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2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김문자의원 날짜 2009-12-16
안건 도시지역내 도로부지 개발행위 허가 완화의 건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도시지역 내에 도로부지를 계획할 때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도시지역 내에서 도로부지를 계획할 때 도시계획 시설결정 없이는 개발행위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감사원 감사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도로 부지에 한해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먼저 득하라는 데에서 비롯됐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도로부지를 계획하는 모든 사업장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기존 원칙에 충실하고 예방행정 차원에서 기인된 것으로써,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 규모가 매우 크다든지, 신설하고자 하는 도로부지 연장이 너무 길 때에 발생할 파장을 우려해 제한적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먼저 득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근 용인시의 경우 또한 우리시와 같이 감사원 감사로부터 동일한 처분지시가 있었으나 용인시에서는 민원발생을 이유로 사업규모와 연장을 제한하는 내부 지침을 만들어 도시지역에서도 도로를 계획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용인시는 도시지역에서 자유롭게 전원주택지를 계획하여 도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줬으며, 여주군과 광주시 또한 이와 동일한 개발행위 기준을 마련해 처리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시 또한 마인드를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상하는 35만의 자족도시는 아파트 형태의 신도시 개념만이 아닌 전원주택이 함께 공존하고 어우러지는 녹색도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도 인근 시와 같이 규모와 연장을 제한하고 신설 도로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4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일곱 번째, 도시지역 내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완화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지역에서 개발행위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그 주변 여건을 검토하여 필요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시설 결정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대상을 시설규모나 도로연장에 의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정할 경우에 악용의 소지가 많고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사안별로 그 여건에 맞도록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2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김문자의원
날짜 2009-12-16
안건 도시지역내 도로부지 개발행위 허가 완화의 건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도시지역 내에 도로부지를 계획할 때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도시지역 내에서 도로부지를 계획할 때 도시계획 시설결정 없이는 개발행위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감사원 감사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도로 부지에 한해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먼저 득하라는 데에서 비롯됐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도로부지를 계획하는 모든 사업장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기존 원칙에 충실하고 예방행정 차원에서 기인된 것으로써,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 규모가 매우 크다든지, 신설하고자 하는 도로부지 연장이 너무 길 때에 발생할 파장을 우려해 제한적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먼저 득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근 용인시의 경우 또한 우리시와 같이 감사원 감사로부터 동일한 처분지시가 있었으나 용인시에서는 민원발생을 이유로 사업규모와 연장을 제한하는 내부 지침을 만들어 도시지역에서도 도로를 계획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용인시는 도시지역에서 자유롭게 전원주택지를 계획하여 도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줬으며, 여주군과 광주시 또한 이와 동일한 개발행위 기준을 마련해 처리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시 또한 마인드를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상하는 35만의 자족도시는 아파트 형태의 신도시 개념만이 아닌 전원주택이 함께 공존하고 어우러지는 녹색도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도 인근 시와 같이 규모와 연장을 제한하고 신설 도로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4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일곱 번째, 도시지역 내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완화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지역에서 개발행위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그 주변 여건을 검토하여 필요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시설 결정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대상을 시설규모나 도로연장에 의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정할 경우에 악용의 소지가 많고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사안별로 그 여건에 맞도록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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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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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535 제131회 3차 장학제도 관련 임영길 의원 2010-12-17 ·
534 제131회 3차 종합병원 건립 추진 관련 임영길 의원 2010-12-17 ·
533 제131회 3차 마장 군부대 이전에 따른 택지개발 향후 발전계획 관련 이광희 의원 2010-12-17 ·
532 제131회 3차 춘사대상영화제의 지속적인 개최 여부 이광희 의원 2010-12-17 ·
531 제131회 3차 농촌 학교 통학버스 지원 이광희 의원 2010-12-17 ·
530 제131회 3차 도로문제와 관련 이광희 의원 2010-12-17 ·
529 제131회 3차 지속적인 임금님표 이천쌀 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 이광희 의원 2010-12-17 ·
528 제131회 3차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대책 이광희 의원 2010-12-17 ·
527 제131회 3차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협약서, MOU(양해각서) 체결 관련 성복용 의원 2010-12-17 ·
526 제131회 3차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련 성복용 의원 2010-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