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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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시지역 내에 도로부지를 계획할 때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도시지역 내에서 도로부지를 계획할 때 도시계획 시설결정 없이는 개발행위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감사원 감사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도로 부지에 한해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먼저 득하라는 데에서 비롯됐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도로부지를 계획하는 모든 사업장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기존 원칙에 충실하고 예방행정 차원에서 기인된 것으로써,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 규모가 매우 크다든지, 신설하고자 하는 도로부지 연장이 너무 길 때에 발생할 파장을 우려해 제한적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먼저 득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근 용인시의 경우 또한 우리시와 같이 감사원 감사로부터 동일한 처분지시가 있었으나 용인시에서는 민원발생을 이유로 사업규모와 연장을 제한하는 내부 지침을 만들어 도시지역에서도 도로를 계획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용인시는 도시지역에서 자유롭게 전원주택지를 계획하여 도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줬으며, 여주군과 광주시 또한 이와 동일한 개발행위 기준을 마련해 처리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시 또한 마인드를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상하는 35만의 자족도시는 아파트 형태의 신도시 개념만이 아닌 전원주택이 함께 공존하고 어우러지는 녹색도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도 인근 시와 같이 규모와 연장을 제한하고 신설 도로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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