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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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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7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이종률의원 날짜 2004-12-15
안건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현재 집단으로 형성된 마을에 결정고시된 녹지지역을 취락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일반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2003년 5월 이천도시계획 재정비 시 42개 지구 182.2ha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였으며, 2005년 도시관리계획변경 시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대상 호수 20호 이상이거나 대지밀도 40% 이상 되는 집단취락지역을 재조사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7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이종률의원
날짜 2004-12-15
안건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현재 집단으로 형성된 마을에 결정고시된 녹지지역을 취락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일반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2003년 5월 이천도시계획 재정비 시 42개 지구 182.2ha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였으며, 2005년 도시관리계획변경 시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대상 호수 20호 이상이거나 대지밀도 40% 이상 되는 집단취락지역을 재조사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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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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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419 제114회 3차 노인복지 여가 시설에 대하여 김학인 의원 2008-12-12 ·
418 제114회 3차 (구)세무서 청사의 신축에 대하여 김태일 의원 2008-12-12 ·
417 제114회 3차 국제조각심포지엄에 대하여 김태일 의원 2008-12-12 ·
416 제114회 3차 설봉공원 축구장에 대하여 김태일 의원 2008-12-12 ·
415 제114회 3차 문화사업소 설치를 통한 각종 문화예술 활동 통합 관리방안에 대하여 김태일 의원 2008-12-12 ·
414 제114회 3차 이천시 세수증대 방안과 인구 35만 계획도시 건설에 대하여 김태일 의원 2008-12-12 ·
413 제114회 3차 이천지역상품권 활용 문제점에 대하여 김태일 의원 2008-12-12 ·
412 제114회 3차 복하천변(둔치) 수영장 설치에 대하여 김태일 의원 2008-12-12 ·
411 제114회 3차 클린이천 조성에 대하여 김태일 의원 2008-12-12 ·
410 제114회 3차 기피부서나 격무부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하여 김태일 의원 2008-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