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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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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7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이종률의원 날짜 2004-12-15
안건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현재 집단으로 형성된 마을에 결정고시된 녹지지역을 취락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일반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2003년 5월 이천도시계획 재정비 시 42개 지구 182.2ha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였으며, 2005년 도시관리계획변경 시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대상 호수 20호 이상이거나 대지밀도 40% 이상 되는 집단취락지역을 재조사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7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이종률의원
날짜 2004-12-15
안건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현재 집단으로 형성된 마을에 결정고시된 녹지지역을 취락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일반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2003년 5월 이천도시계획 재정비 시 42개 지구 182.2ha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였으며, 2005년 도시관리계획변경 시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대상 호수 20호 이상이거나 대지밀도 40% 이상 되는 집단취락지역을 재조사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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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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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645 제149회 3차 남부지역 응급의료센터 설치 및 구급차 지원 관련 김용재 의원 2012-12-21 완료 보건위생과 의약보건팀
644 제149회 3차 장호원 주민자치 학습센터 이전 문제 김용재 의원 2012-12-21 완료 평생학습과 자치학습팀
643 제149회 3차 이천시 농ㆍ축산 관련 김용재 의원 2012-12-21 완료 농정과 축산임업과
642 제149회 3차 캐릭터의 관광 상품화 김문자 의원 2012-12-21 추진중 문화관광과 관광교류팀
641 제149회 3차 오염총량제 개발량 조정절차 간소화 김문자 의원 2012-12-21 완료 환경보호과 오염총량팀
640 제149회 3차 읍ㆍ면ㆍ동 도로변 화단 관리 김문자 의원 2012-12-21 추진중 축산임업과 공원관리팀
639 제149회 3차 설봉호수 명품화 방안 김문자 의원 2012-12-21 추진중 축산임업과 공원관리팀
638 제149회 3차 이천쌀 이용 활성화 관련 김문자 의원 2012-12-21 완료 농정과 쌀사랑팀
637 제149회 3차 증포동 복지환경 개선 김문자 의원 2012-12-21 불가 복지정책과
636 제149회 3차 공무원 근무태도 개선 관련 김문자 의원 2012-12-21 완료 자치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