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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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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7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이종률의원 날짜 2004-12-15
안건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현재 집단으로 형성된 마을에 결정고시된 녹지지역을 취락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일반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2003년 5월 이천도시계획 재정비 시 42개 지구 182.2ha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였으며, 2005년 도시관리계획변경 시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대상 호수 20호 이상이거나 대지밀도 40% 이상 되는 집단취락지역을 재조사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7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이종률의원
날짜 2004-12-15
안건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현재 집단으로 형성된 마을에 결정고시된 녹지지역을 취락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일반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2003년 5월 이천도시계획 재정비 시 42개 지구 182.2ha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였으며, 2005년 도시관리계획변경 시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대상 호수 20호 이상이거나 대지밀도 40% 이상 되는 집단취락지역을 재조사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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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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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695 제156회 4차 이마트 후레쉬센터 출구 도로개설 관련 정종철 의원 2013-12-20 추진중 지역개발국 건설과
694 제156회 4차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관련 정종철 의원 2013-12-19 추진중 안전행정국 평생학습과
693 제156회 4차 순국청년 추모비 등 각종 추모비 설치 관리 관련 정종철 의원 2013-12-20 완료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692 제156회 4차 찾아가는 문화행사 운영 관련 정종철 의원 2013-12-19 완료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691 제156회 4차 계약심사대상 및 범위의 확대 적용 정종철 의원 2013-12-19 완료 안전행정국 회계과
690 제156회 4차 온천공원의 조각전문 공원화 추진 한영순 의원 2013-12-19 추진중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689 제156회 4차 도자기축제 발전 방향 한영순 의원 2013-12-19 추진중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688 제156회 4차 관고전통시장 주변 공중화장실 확충 한영순 의원 2013-12-19 완료 산업환경국 환경보호과
687 제156회 4차 작은 도서관 운영 관련 한영순 의원 2013-12-19 완료 안전행정국 평생학습과
686 제156회 4차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 관리ㆍ감독 한영순 의원 2013-12-19 검토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