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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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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7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이종률의원 날짜 2004-12-15
안건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현재 집단으로 형성된 마을에 결정고시된 녹지지역을 취락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일반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2003년 5월 이천도시계획 재정비 시 42개 지구 182.2ha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였으며, 2005년 도시관리계획변경 시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대상 호수 20호 이상이거나 대지밀도 40% 이상 되는 집단취락지역을 재조사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7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이종률의원
날짜 2004-12-15
안건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현재 집단으로 형성된 마을에 결정고시된 녹지지역을 취락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일반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2003년 5월 이천도시계획 재정비 시 42개 지구 182.2ha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였으며, 2005년 도시관리계획변경 시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대상 호수 20호 이상이거나 대지밀도 40% 이상 되는 집단취락지역을 재조사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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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795 제172회 4차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서광자 의원 2015-12-22 · 기술보급과
794 제172회 4차 백사면 내촌리에 추진되고 있는 “성균제” 관련 서광자 의원 2015-12-22 · 도시과
793 제172회 4차 동요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서광자 의원 2015-12-22 · 여성가족과
792 제172회 4차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하여 서광자 의원 2015-12-22 · 축산임업과
791 제164회 3차 이천시정학교 도입 관련 서광자 의원 2014-12-17 완료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790 제164회 3차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 서광자 의원 2014-12-17 완료 산업환경국 환경보호과
789 제164회 3차 이천시내 노후화된 우수관로 정비 관련 서광자 의원 2014-12-17 추진중 상하수도사업소
788 제164회 3차 자동차 과태료 체납 해소를 위한 조직개편 서광자 의원 2014-12-17 추진중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787 제164회 3차 민선6기 관광활성화 대책 서광자 의원 2014-12-17 추진중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786 제164회 3차 부발 삼익아파트 옆 대로 2-7호선 개설 김하식 의원 2014-12-17 추진중 지역개발국 건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