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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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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7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이종률의원 날짜 2004-12-15
안건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현재 집단으로 형성된 마을에 결정고시된 녹지지역을 취락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일반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2003년 5월 이천도시계획 재정비 시 42개 지구 182.2ha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였으며, 2005년 도시관리계획변경 시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대상 호수 20호 이상이거나 대지밀도 40% 이상 되는 집단취락지역을 재조사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7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이종률의원
날짜 2004-12-15
안건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현재 집단으로 형성된 마을에 결정고시된 녹지지역을 취락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일반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2003년 5월 이천도시계획 재정비 시 42개 지구 182.2ha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였으며, 2005년 도시관리계획변경 시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대상 호수 20호 이상이거나 대지밀도 40% 이상 되는 집단취락지역을 재조사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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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825 제172회 4차 지역축제 개선방향에 대하여 한영순 의원 2015-12-22 · 문화관광과,농업진흥과
824 제172회 4차 종로구 도시 비우기 사업 추진 김학원 의원 2015-12-22 · 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823 제172회 4차 배드민턴연합회와 이천시체육회 간 갈등해결 방안 김학원 의원 2015-12-22 · 체육지원센터
822 제172회 4차 호법레포츠 공원 주차장 조성 김학원 의원 2015-12-22 · 체육지원센터
821 제172회 4차 장록동, 단월동, 대포동을 잇는 하천정비사업 김학원 의원 2015-12-22 · 건설과
820 제172회 4차 중리동 청사 이전 신축 건 김학원 의원 2015-12-22 · 회계과
819 제172회 0차 동요박물관 건립과 주변 관광지 조성 김학원 의원 2015-12-22 · 여성가족과
818 제172회 4차 월전미술관의 전시 공간 확대 등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 김학원 의원 2015-12-22 ·
817 제172회 4차 마장면 군부대 이전 관련 김학원 의원 2015-12-22 · 도시사업과
816 제172회 4차 호법면 게이트볼장 건립 홍헌표 의원 2015-12-22 · 체육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