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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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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7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이종률의원 날짜 2004-12-15
안건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현재 집단으로 형성된 마을에 결정고시된 녹지지역을 취락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일반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2003년 5월 이천도시계획 재정비 시 42개 지구 182.2ha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였으며, 2005년 도시관리계획변경 시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대상 호수 20호 이상이거나 대지밀도 40% 이상 되는 집단취락지역을 재조사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7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이종률의원
날짜 2004-12-15
안건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현재 집단으로 형성된 마을에 결정고시된 녹지지역을 취락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일반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2003년 5월 이천도시계획 재정비 시 42개 지구 182.2ha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였으며, 2005년 도시관리계획변경 시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대상 호수 20호 이상이거나 대지밀도 40% 이상 되는 집단취락지역을 재조사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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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895 제189회 4차 균형적인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김학원 의원 2017-12-21 · 예산공보담당관
894 제189회 4차 부발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김학원 의원 2017-12-21 · 지역개발과
893 제189회 4차 물 부족에 대한 장기대책 수립 김학원 의원 2017-12-21 · 농정과
892 제189회 4차 상설 가축방역초소 설치 김학원 의원 2017-12-21 · 축산과
891 제189회 4차 증포지구와 중리택지지구 내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대하여 김학원 의원 2017-12-21 · 지역개발과(도시과)
890 제189회 4차 시민 간 갈등해소 및 대통합 방안 김학원 의원 2017-12-21 · 자치행정과
889 제189회 4차 백사 모전리 일대와 부발 아미리 일대의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한 대책 김학원 의원 2017-12-21 · 도시과
888 제189회 4차 중리택지개발 등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현상 대처방안 김학원 의원 2017-12-21 · 도시과(기업지원과)
887 제189회 4차 이천시민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책 김학원 의원 2017-12-21 · 자치행정과
886 제189회 4차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이천시 농지의 용‧배수 설치 및 대관정 공사 홍헌표 의원 2017-12-21 · 농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