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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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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7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이종률의원 날짜 2004-12-15
안건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현재 집단으로 형성된 마을에 결정고시된 녹지지역을 취락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일반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2003년 5월 이천도시계획 재정비 시 42개 지구 182.2ha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였으며, 2005년 도시관리계획변경 시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대상 호수 20호 이상이거나 대지밀도 40% 이상 되는 집단취락지역을 재조사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7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이종률의원
날짜 2004-12-15
안건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현재 집단으로 형성된 마을에 결정고시된 녹지지역을 취락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일반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2003년 5월 이천도시계획 재정비 시 42개 지구 182.2ha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였으며, 2005년 도시관리계획변경 시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대상 호수 20호 이상이거나 대지밀도 40% 이상 되는 집단취락지역을 재조사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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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995 제206회 3차 역세권 개발 방안 서학원 의원 2019-12-17 추진중 도시개발과
994 제206회 3차 송정3통 학생 등·하굣길 개선을 위한 도로 개설 필요 서학원 의원 2019-12-17 추진중 도시개발과
993 제206회 3차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분야 대응책 관련 서학원 의원 2019-12-17 추진중 농업정책과
992 제206회 3차 공동 육아시설 설치 관련 서학원 의원 2019-12-17 완료 여성보육과
991 제206회 3차 軍(군)문화축제 및 방위산업 육성 관련 서학원 의원 2019-12-17 추진중 안전총괄과
990 제206회 3차 도시계획 정책 연구위원회 구성 이규화 의원 2019-12-17 완료 도시계획과
989 제206회 3차 복개천(중리천) 복원사업 시 주변지역 특화거리 조성 이규화 의원 2019-12-17 추진중 안전총괄과
988 제206회 3차 중리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시설(중학교) 필요 이규화 의원 2019-12-17 추진중 도시개발과
987 제206회 3차 안흥초교 앞 도로 개선 사업과 도시가스 설치 관련 이규화 의원 2019-12-17 추진중 도시개발과, 환경보호과
986 제206회 3차 설봉산 벚꽃 축제 개최와 이와 연계한 관광상품개발 이규화 의원 2019-12-17 추진중 홍보관광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