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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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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7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이종률의원 날짜 2004-12-15
안건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현재 집단으로 형성된 마을에 결정고시된 녹지지역을 취락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일반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2003년 5월 이천도시계획 재정비 시 42개 지구 182.2ha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였으며, 2005년 도시관리계획변경 시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대상 호수 20호 이상이거나 대지밀도 40% 이상 되는 집단취락지역을 재조사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7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이종률의원
날짜 2004-12-15
안건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현재 집단으로 형성된 마을에 결정고시된 녹지지역을 취락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일반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2003년 5월 이천도시계획 재정비 시 42개 지구 182.2ha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였으며, 2005년 도시관리계획변경 시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대상 호수 20호 이상이거나 대지밀도 40% 이상 되는 집단취락지역을 재조사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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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1005 제217회 3차 이천시 우수사례 홍보 강화 방안 조인희 의원 2020-12-21 추진중 소통홍보담당관
1004 제217회 3차 출산장려를 위한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 관련 심의래 의원 2020-12-21 추진중 주택과
1003 제217회 3차 설봉호수 인공폭포와 중앙목욕탕까지의 개천 정비사업 관련 심의래 의원 2020-12-21 추진중 안전총괄과 / 도시개발과
1002 제217회 3차 쾌적한 둘레길 산책을 위한 표지판 개선·확대 필요성 심의래 의원 2020-12-21 추진중 문예관광과
1001 제217회 3차 갈등관리 위원회 구성 필요성 심의래 의원 2020-12-21 추진중 자치행정과
1000 제217회 3차 재난기본소득의 추가 지급 필요성 심의래 의원 2020-12-21 추진중 기획예산담당관
999 제206회 3차 불법주차 대책과 주말 주차단속 요원 배치 김일중 의원 2019-12-17 추진중 교통행정과
998 제206회 3차 노후 가로등의 고효율 LED가로등 교체·보수·정비추진 김일중 의원 2019-12-17 추진중 건설과
997 제206회 3차 도로 안전 문화 인식개선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김일중 의원 2019-12-17 추진중 안전총괄과
996 제206회 3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관로 확대 설치 대책 서학원 의원 2019-12-17 추진중 하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