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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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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7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이종률의원 날짜 2004-12-15
안건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현재 집단으로 형성된 마을에 결정고시된 녹지지역을 취락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일반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2003년 5월 이천도시계획 재정비 시 42개 지구 182.2ha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였으며, 2005년 도시관리계획변경 시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대상 호수 20호 이상이거나 대지밀도 40% 이상 되는 집단취락지역을 재조사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7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이종률의원
날짜 2004-12-15
안건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현재 집단으로 형성된 마을에 결정고시된 녹지지역을 취락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일반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2003년 5월 이천도시계획 재정비 시 42개 지구 182.2ha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였으며, 2005년 도시관리계획변경 시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대상 호수 20호 이상이거나 대지밀도 40% 이상 되는 집단취락지역을 재조사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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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1015 제217회 3차 대월면 초지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김하식 의원 2020-12-21 추진중 도시개발과
1014 제217회 3차 대월삼거리 우회전 차로 확장공사 필요성 김하식 의원 2020-12-21 추진중 건설과
1013 제217회 3차 소고리 매립장 공원조성 필요성 김하식 의원 2020-12-21 추진중 자원관리과
1012 제217회 3차 금당리~선읍리 간 지방도 318호선 조속한 시행 관련 김하식 의원 2020-12-21 추진중 건설과
1011 제217회 3차 반월성~고당교 진입 제방도로 개선 김하식 의원 2020-12-21 추진중 건설과
1010 제217회 3차 석원천 및 청미천 제방도로 포장 관련 김하식 의원 2020-12-21 추진중 안전총괄과
1009 제217회 3차 민원 건의사항 진행 절차 및 처리과정 안내 문제점 조인희 의원 2020-12-21 완료 소통홍보담당관
1008 제217회 3차 관내 도로변 화단 가꾸기 등 사후관리 방안 조인희 의원 2020-12-21 추진중 산림공원과
1007 제217회 3차 읍·면·동 심장충격기 관리 필요성 등 조인희 의원 2020-12-21 추진중 안전총괄과
1006 제217회 3차 관내 소로 포장공사 관련 조인희 의원 2020-12-21 추진중 건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