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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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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7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이종률의원 날짜 2004-12-15
안건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현재 집단으로 형성된 마을에 결정고시된 녹지지역을 취락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일반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2003년 5월 이천도시계획 재정비 시 42개 지구 182.2ha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였으며, 2005년 도시관리계획변경 시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대상 호수 20호 이상이거나 대지밀도 40% 이상 되는 집단취락지역을 재조사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7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이종률의원
날짜 2004-12-15
안건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현재 집단으로 형성된 마을에 결정고시된 녹지지역을 취락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일반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2003년 5월 이천도시계획 재정비 시 42개 지구 182.2ha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였으며, 2005년 도시관리계획변경 시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대상 호수 20호 이상이거나 대지밀도 40% 이상 되는 집단취락지역을 재조사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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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1029 제217회 3차 공중 화장실의 리모델링 필요성 이규화 의원 2020-12-21 추진중 산림공원과
1028 제217회 3차 가용재원 활용 균형발전 중장기계획 마련 필요성 이규화 의원 2020-12-21 완료 기획예산담당관
1027 제217회 3차 신둔면 인후2리 마을안길 조성공사 관련 이규화 의원 2020-12-21 추진중 건설과
1026 제217회 3차 예스파크와 도자산업 활성화 방안 이규화 의원 2020-12-21 추진중 문예관광과
1025 제217회 3차 이천로컬푸드 진입부~부악로90번길을 잇는 마을안길 개선 김학원 의원 2020-12-21 추진중 건설과
1024 제217회 3차 농업용지 용·배수로의 체계적인 기반시설 구축 관련 홍헌표 의원 2020-12-21 추진중 농업정책과
1023 제217회 3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 및 대응 방안 홍헌표 의원 2020-12-21 추진중 일자리정책과
1022 제217회 3차 망현산 등산로 정비 및 시설 개선 필요성 홍헌표 의원 2020-12-21 추진중 산림공원과
1021 제217회 3차 지속적인 하천 정비와 준설 확대의 필요성 김하식 의원 2020-12-21 추진중 안전총괄과
1020 제217회 3차 장호원 시가지 LED가로등 교체 및 도로포장 관련 김하식 의원 2020-12-21 추진중 건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