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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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읍 종합육성 사업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거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제안서를 공모하여 선정된 읍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05년도 사업계획 제출을 위하여 장호원읍과 부발읍에 대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의 수렴과 소도읍추진기획단,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소도읍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쟁력 있는 1개 읍의 제안서를 제출하여 우리 시에 소도읍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소도읍육성사업계획 수립 시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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