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우리 시의 고구마 재배면적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생산 품질이 우수하여 인근 여주군, 안성시 지역 등에서 재배 판매 시에 생산지를 도용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산물의 생산지 도용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토록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고구마 생산작목반에 대한 철저한 지도 및 유통관리를 통하여 고구마 포장재를 일원화하는 등 생산지가 도용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도 협조하여 도용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맛과 품질이 우수한 고구마를 우리 시의 특화품목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는 현재 고구마 재배는 작목반 단위로 생산하여 재배와 유통에 제약이 있으므로 품질 향상을 위한 재배기술교육 등을 통하여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