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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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으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지원과 기금조성에 관하여는 한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하여 1999년 2월에 한강법을 제정하여 2000년부터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는 총 570억원이 지원되어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256억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295억원,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17억원, 기타 수질개선사업 2억원이 지원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이용부담금으로 신농업개발기금을 조성하여 농산물 개발 및 연구를 위한 사업은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적극 발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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