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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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결식아동 급식비에 비하여 어르신들의 급식비가 적게 책정되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사업은 음식을 준비하여 결식아동에게 직접 배달해 주는 급식사업으로 단가에 배달료가 포함된 금액이며, 주로 현장에서 배식이 이뤄지는 어르신 급식비에는 배달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단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경로급식 지원사업은 (주)CJ가 후원하는 이천중앙감리교회와 장호원 중앙감리교회가 있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 에이스 침대, 자원봉사 등에 의해 이뤄지는 급식사업은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시의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령화 시대 장수 어르신들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하여 우리 시는 80세 이상어르신이 2,703명으로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경로효친사상을 고양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장수수당, 장제비, 경로위생수당 등을 지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타 시·군에서도 지급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우리 시에서도 지원조례를 제정 적정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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