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서울에서 동원대학까지 운행하는 버스노선을 동지역까지 연장 운행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동 사안은 시민과의 대화 및 주민 건의 사항이 있어서 경기도 및 건설교통부에 직접 방문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군의 단일 행정구역 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여 직행좌석형, 좌석형 및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해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운행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로부터 약 45㎞ 떨어진 이천 동지역까지의 연장운행은 현행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버스노선 및 운행시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