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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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축소 문제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1992년 12월 효율적인 농지보전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체 면적 4만 6,116ha 대비 경지면적은 1만 7,588ha로써 이중 67.7%인 1만 1,918.4ha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시·군에 비해 농업진흥지역 지정 비율이 다소 높은 사유는 상대적으로 평야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경지정리율이 높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택지 개발, 공장 건설 등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 발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 조사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에서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어 시에서는 일체 관여 할 수 없는 사항이나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의 재정비를 위한 사전 실태를 65개 유형으로 분류, 전면 재조사 중에 있어, 우리 시가 타지역 보다 높은 비율로 지정되어 있는 농지실태에 대하여 완화해 줄 것을 강하게 건의하고 있으며, 경지정리지구를 제외한 면적이 최대한 진흥지역 밖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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