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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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축산 농가는 모두 1,105농가로서 축산분뇨가 하루 약 4,278톤 가량 발생하고 있으며, 주된 처리방법으로 퇴비화 처리 119톤, 자체처리 3,889톤, 공공처리장 90톤, 해양투기 180톤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런던협약 '96의정서가 시행될 경우 해양투기가 중지될 전망이며, 해양수산부의 방침에 따라 2011년까지 2004년도의 50% 수준으로 해양 투기량을 감축해야 할 상황이며, 최근 어민들의 항의로 인하여 수분 95% 미만의 축산분뇨는 반입을 금지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63농가에 18억 2,500여만 원의예산을 투자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2006년에는 20농가에 3억4,000여만 원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 축산분뇨의 수분 감량을 위한 고액분리기를 설치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될 경우의 대체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축산농가가 원하는 공공처리장 증설 등에 관하여는 과다한 예산소요로 자체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바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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